대구지방법원 2019.03.29 2018노39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1번을 포함하여 총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단속 현장에서 도주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이 사건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실형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