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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09 2015가단12281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396,345원 및 그 중 8,658,240원에 대하여 2000. 6. 16.부터 2005. 6. 25.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2.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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