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물품의 수입당시 제시상태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품목분류 변경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관0129 | 관세 | 2014-06-03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관0129 (2014.06.03)

[세목]

[세목]관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이 수입신고한 물품은 전부 국내 판매되어 현재 현품을 제시 할 수 없는 상태이고, 물품 수입신고 이전에 동일한 해외공급자로부터 수입한 물품의 분석실적도 없어 돼지다리의 전완골 부분까지 포함되어 절단된 것인지 알 수 없으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7건으로 돼지의 족(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기타의 돼지고기’가 분류되는 HSK 제0203.29-9000호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3.4.24. 및 2013.8.8 쟁점물품이 ‘돼지의 족’이 분류되는 HSK 제0206.49-1000호에 분류되는 것을 확인하고, 과다하게 납부한 관세 OOO원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3.6.21. 및 2013.8.19. 쟁점물품의 당초 품목분류가 정당하므로 “경정해야할 이유가 없다”며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9.23. 이의신청을 거쳐 2014.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쟁점물품 중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4건은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라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처분청으로부터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받은 날이 2013.6.26.이고 2013.9.23.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가 아니다.

(2) 쟁점물품의 송품장상에 돼지앞발(Pork Front Feet)로 명시되어 있고 처분청에 동일하게 거래품명 및 모델규격을 돼지앞발(Pork Front Feet)로 수입신고하였으므로 「관세법」제113조에 따라 납세자는 성실하며 그 성실한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신고서 등이 허위나 진실하지 않다는 배제사유가 없는 한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법원에서는 동일한 돼지족 품목분류 쟁점에 대하여 수입신고필증에 그 거래품명 및 모델이 돼지앞발(Pork Front Feet)로 기재되어 있는 점을 근거로 HSK 제0206.49-1000호로 분류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2012년 해외공급자 “OOO"사로부터 청구법인이 수입한 동일물품의 분석회보서에서 쟁점물품의 규격을 확인할 수 있으며 타업체의 2007년에서 2013년까지 분석회보서 및 품목분류 사전심사 회신에서도 돼지의 족으로 규격을 확인할 수 있는 동일한 내용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물품과 동일한 단족에 대한 분석회보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물품에 대한 분석실적이 없으면 돼지족인지 기타의 돼지고기인지 알 수 없다면서 경정청구를 거부하고 있다.

(3) 쟁점물품은 수입신고수리전까지 처분청의 관할하에 관리되고 있었고, 처분청의 필요에 의해 언제든지 물품검사 및 분석을 할 수 있었던 점, 수입신고 당시 쟁점물품에 대하여 처분청은 기타의 돼지고기로 잘못 분류하고 있었다는 점, 처분청은 조세법률관계에서 실질조사권을 가지고 있는 등 세법상 우월한 지위에서 조세징수권을 행사하고 있고, 행정처분의 위법함을 내세워 그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그 적법성을 주장하는 처분청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점, 청구법인에게 입증책임이 돌아가는 특별한 경우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건 심판청구에서 처분청에게 그 적법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전완골부위가 일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청구법인의 이 건 품목분류 오류신고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나, 이에 대해 법원의 판결내용을 설명해보면 전완골 부위가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을 경우 어떻게 품목분류 할 것인지에 대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1호에 따라 결정할 수 없으므로 통칙 제2호 가목(불완전 및 미완성물품 분류원칙) 및 나목(2종이상 결합물품 통칙3호 분류원칙), 통칙 제3호 가목(협의표현호 우선분류 원칙), 나목(본질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물품의 우선분류 원칙),다목(최종호 우선분류 원칙)에 따라 품목을 분류하여야 한다. ‘돼지의 족’과 ‘기타의 돼지고기’라는 호의 용어중 어느 것이 협의로 표현되어 있는지 결정할 수는 없으나, 쟁점물품은 돼지족 형상의 앞발가락뼈 및 앞발목뼈 부위에 전완골 일부가 결합되어 있으므로 본질적인 특성은 관세율표상 돼지족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그리고 관세율표상 HS0206(식용설육)이 HS0203(기타 돼지고기)보다 후순위에 있으므로 쟁점물품은 돼지족으로 분류함이 타당한 것이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현재 현품이 없어 규격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HSK 제0206.49-1000호의 돼지의 족으로 분류될 수 있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경정거부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쟁점물품 중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4건은청구법인이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받은 날은 2013.6.21.이고 90일이 되는 2013.9.19.까지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은 2013.9.23.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법정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2)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판단기준에 있어 쟁점이 동일한 선행사건의 판례(서울고등법원 2012누18594 판결)를 보면 “돼지고기 중 앞다리 부위는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10-136호 의 ‘식육의 부위별·등급별 및 종류별 구분 방법’에 의하면 전완골(요골,척골)까지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전완골 부분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물품은 돼지고기의 한 부위로 볼 수 없다”고 결정한 바 있어, 2013.3.6. 관세청은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3-005호에서 “돼지의 앞발목뼈와 앞발허리뼈 사이가 아닌 앞발목뼈 부분이 4cm 포함되게 절단하여 냉동한 물품”을 HSK 0206.49-1000호로 품목분류를 변경고시 하였다. 따라서, 돼지의 전완골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앞발가락뼈, 앞발허리뼈 및 앞발목뼈로 구성된 물품은 HSK 0206.49-1000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3) 청구법인은 수출자가 작성한 송품장에 쟁점물품 품명이 돼지앞발(Pork Front Feet)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전완골 부분이 없는 단족에 해당되는 물품으로 HSK 제0206.49-1000호의 돼지의 족으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어느 부분에서 절단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수입신고 당시 쟁점물품을 HSK 제0203.29-9000호의 기타의 돼지고기로 분류하여 신고하였고, 현품검사나 분석 등에 의하여 규격이 확인된 바 없었고, 쟁점물품이 수입신고 당시 HSK 제0206.49-1000호의 돼지의 족에 해당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물품을 ‘돼지의 족(足)’으로 보아 HSK 제0206.49-1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돼지고기’로 보아 HSK 제0203.29-9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제16조(과세물건 확정의 시기) 관세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의하여 부과한다. (이하 생략)

제38조(신고납부) ① 물품(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이하 "납세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①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신고(보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한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수정신고한 날의 다음날까지 당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안 때(보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한한다)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제85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 등) ① 관세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품목분류의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목분류의 적용기준

2.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3.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변경

4. 기타 품목분류에 관하여 관세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21조(심사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을 한 것을 안 날(처분하였다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132조(이의신청) ④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121조, 제122조제2항, 제123조, 제127조 및 제128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128조제2항 중 “90”은 “30일”로 본다.

제32조(납세신고) ①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영 제246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서에 동조 각호의 사항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 물품의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세율과 품목분류마다 납부하여야 할 세액 및 그 합계액

제98조(품목분류표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이조에서 “협약”이라 한다)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입물품의 신속한 통관, 통계파악 등을 위하여 협약 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초로 하여 품목을 세분한 관세·통계통합분류표(이하 이조에서 “품목분류표”라 한다)를 고시할 수 있다. (이하 ②,③항 생략)

제99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 ① 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은 관세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고시된 기준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조약의 이행 또는 법 별표 관세율표의 시행과 관련하여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세청장으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의 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3) 관세율표(제0203호 및 제0206호)

제0203호 돼지고기(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

HS

품 명

관세율

0203

돼지고기(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

2

냉동한 것

21

00

00

도체와 이분도체

22

00

00

넓적다리살·어깨살과 이들을 절단한 것(뼈가 있는 것에 한한다)

29

기타

10

00

삼겹살

90

00

기타

양허세율 25%

제0206호 식용설육(屑肉)(소·돼지·면양·산양·말·당나귀·노새와 버새의 것으로서 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

HS

품 명

관세율

0206

식용설육(屑肉)(소·돼지·면양·산양·말·당나귀·노새와 버새의 것으로서 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

49

기타

10

00

양허세율 18%

90

00

기타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

이 표의 품목분류는 다음의 원칙에 의한다.

통칙 1 : 이 표의 부ㆍ류 및 절의 표제는 참조를 위하여 규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7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HS 관세율표해설서

제0203호(돼지고기)

이 호에는 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돼지(가축인지 야생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또 이호에는 삼겹살과 비계가 높은 비율로 섞여있는 그와 유사한 고기 및 고기층이 붙어있는 비계도 포함된다.

제0206호(식용설육)

이 호의 식용설육(食用屑肉)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된다. 머리와 머리의 절단육(귀포함), 발, 꼬리, 염통, 유방, 간, 콩팥, 어린것의 췌장(흉선과 췌장), 뇌수, 허파, 목, 두꺼운 횡경막, 얇은 횡경막, 비장, 혀, 대망막, 척수, 식용가죽, 생식기(자궁, 난소 및 불알), 갑상선, 뇌하수체.

(5) 관세청 고시 제2013-005호(2013.3.6)

<113. 돼지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 명

종전공문

1

Meat of Swine ; frozen;; Spain

품목분류2과-1581호

(2010.08.26.)

2

Meat of Swine; frozen;; Germany

품목분류2과-735호

(2012.02.01)

3

Meat of Swine; frozen;; France

품목분류2과-2250호

(2012.04.02)

ㅇ 물품설명

- 돼지의 앞발목뼈와 앞발허리뼈 사이가 아닌 앞발목뼈 부분이 4cm포함되게 절단하여 냉동한 물품

*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전 HS 품목번호 : 제0203.29-9000호

ㅇ 변경후 HS 품목번호 : 제0206.49-1000호

ㅇ 변경사유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0206호 “식용설육”에 해당

(2013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현재 쟁점물품은 수입통관후 국내판매되어 현품을 제시할 수 없는 상태이고, 쟁점물품의해외 공급자는 OOO사인데 쟁점물품 수입신고 이전에 쟁점물품과 동일한 물품의 분석 실적이 없다.

쟁점물품 중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4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2013.8.8. 처분청에 경정청구하였고 처분청은 2013.6.21. 이를 거부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통지 공문을 우편으로 받은 날은 2013.6.26.이고, 청구법인은 2013.9.23.에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3.10.22. 처분청은 이를 부적법한 청구로 보아 각하하였고, 나머지 쟁점물품은 기각하였다.

(2)「 관세법」제132조 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은 해당 처분을 한 것을 안 날(처분하였다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관세율표」제0203호의 용어는 돼지고기 라고규정하고 있고,제0206호의 용어는 식용설육(屑肉) 이라고규정하고 있다. 또한,「관세율표 해설서」제0203호를 보면 “신선·냉장한 돼지나 냉동한 돼지, 돼지삼겹살이나 돼지비계가 높은 비율로 섞여있는 그와 유사한 고기 및 고기층이 붙어있는 비계는 제0203호의 돼지고기로 분류한다”고 해설하고 있고,「관세율표 해설서」제0206호를 보면 “돼지의 머리나 족, 꼬리 등은 제0206호에 분류한다”라고 해설하고 있다. 과거 관세청에서는 돼지 앞발목뼈와 앞발허리뼈 사이를 절단하지 아니하고 앞발목뼈 부분이 약 2cm 포함되게 절단한 것은 육(肉)에 해당되는 부분의 일부가 붙어 있다고 하여 제0203호의 돼지고기로 분류하였다가, 2012.5.25. 농축산물의 도소매업자인 원고는 2009.3.23.부터 2010.8.30.까지 돼지의 앞발가락에서부터 앞발목뼈 일부(앞발허리뼈와 앞발목뼈의 경계로부터 몸통 쪽으로 2~4cm까지 떨어진 부분)까지를 절단하여 냉동한 축산물을 관세율표상 ‘돼지의 족’이 아닌 ‘기타의 돼지고기’로 보아 원고의 관세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위법하다. 라는OOO지방법원의 판결(OOO지방법원 2011구합10790호)과 OOO법원의 판결(서울고법 2012누18594, 2012.12.15. 확정)에 따라, 2012.12.21.“돼지족 부위에 대한 품목분류 업무처리지침”(관세청 세원심사과-4192호)에 의거 돼지 앞발가락뼈에서 앞발목뼈까지 절단한 것은 돼지의 족(제0206.49-1000호)으로 분류하고 전완골 일부가 포함되게 절단된 것은 기타의 돼지고기(제0203.29-9000호)로 분류하도록 돼지족의 품목분류기준을 명확하게 하였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쟁점물품 중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4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2013.8.8. 처분청에 경정청구하였고 처분청은 2013.6.21. 이를 거부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거부통지 공문을 우편으로 받은 날이 2013.6.26.임이 확인되어 90일 이내에 제기된 이의신청이므로 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쟁점물품이 돼지의 족인지 아니면 기타의 돼지고기인지 여부를 보면,청구법인이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은 전부 국내판매되어 이 사건 심리일 현재 현품을 제시할 수 없는 상태이고, 쟁점물품 수입신고 이전에 동일한 해외공급자로부터 수입한 물품의 분석실적도 없어 쟁점물품이 돼지다리의 전완골 부분까지 포함되어 절단된 것인지 알 수 없으므로 HSK 제0206.49-1000호로 분류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