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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14 2016고단192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6. 5. 8. 23:13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계단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영등포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 E(57 세 )로부터 귀가하도록 안내를 받았다.

피고 인은 위 E가 위와 같이 자신을 깨운 것에 화가 나 “ 씨 발, 어떤 개새끼가 신고했냐,

왜 나를 괴롭히냐

”라고 소리치며 상체를 숙인 채 경찰 오토바이 시동을 걸고 있던 위 E의 왼쪽 눈을 피고인의 오른발로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 외상성 전방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출입국 관리법위반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 ㆍ 선원 신분 증명서 ㆍ 외국인 입국허가서 ㆍ 외국인등록증 또는 상륙허가 서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피고인은 중화 인민 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대한민국의 체류를 위하여 외국인등록증을 발급 받았음에도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D 파출소 경사 F으로부터 외국인등록증을 제시를 요구 받았으나 이를 소지하지 않아 제시하지 못하였다.

3.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23:40 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서울 영등포 경찰서 D 파출소에 인치되었다.

피고 인은 위 D 파출소에서 술에 취하여 경찰관들에게 “ 칼로 찔러 죽여 버린다.

개새끼들, 가족까지 죽여 버릴 거야.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민원인 응대 탁자를 수회 발고 걷어차는 등의 행동으로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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