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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의 93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서0853 | 소득 | 1996-06-17
[사건번호]

국심1996서0853 (1996.6.17)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건설업종의 소득금액 계산에 필수적인 공사원가명세서를 미제출하였고, 공사원가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가 미비하므로 처분청이 소득세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소득률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0조【추계조사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과 청구외 OOO는 공동으로 91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OOOOOO의 토지를 취득하여 동 지상에 9세대의 다세대주택을 신축한 후 임대하다가 93년 그중 1세대를 95,000,000원에 분양하고, 동 사업장의 93년 귀속 수입금액을 동 분양 수입금액 및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수입금액 25,670,000원 합계 120,670,000원으로, 필요경비를 191,459,160원, 당기순손실을 70,789,160원으로 하여 각각 93년 귀속 사업소득금액을 결손금 35,394,580원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장부와 증빙이 불비하다 하여 위 분양수입금액 및 임대료수입금액에 각각 표준소득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93년 귀속 사업소득금액을 7,125,000원, 부동산소득금액을 6,353,325원으로 추계결정하여 95.10.16 청구인에게 93년 귀속 종합소득세 1,660,39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7 심사청구를 거쳐 96.3.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청구외 OOO는 91년 서울시 서대문구 OO동 OOOOOO 토지를 취득하여 분양을 목적으로 동 지상에 9세대의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였으나 분양이 되지 아니하여 전세로 임대하던 중 93년 1세대가 95,000,000원에 분양되었고, 동 사업장의 분양수입과 임대수입 및 비용을 결산한 결과 70,789,160원의 결손이 발생하여 청구인과 청구외 OOO는 각각 그 2분의 1일 결손금 35,394,580원으로 9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바, 이와 같이 결손이 발생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실질조사하기 위하여 95.7.6 장부 및 증빙을 조사한 바 공사원가에 관한 장부 및 증빙이 없었고, 국세청에서 심사청구에 대한 심리를 하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공사원가에 관한 장부 및 증빙을 제시하도록 전화로 요구하였으나 제출하지 아니하여 당초 처분청의 조사자가 확인한 것과 같이 공사원가에 관한 장부 및 증빙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같이 소득금액을 실지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 및 증빙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하므로 처분청이 소득세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의 93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소득세법 제120조(추계조사결정)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9조(추계조사결정) 및 제169조의 2(추계방법의 결정)에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표준소득률에 의한 방법,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와의 권형에 의한 방법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처분청과 국세청에 의하면 청구인이 9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사원가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에서 소득금액의 실지조사를 위하여 공사원가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며, 국세청에서 심사청구에 대한 심리를 위하여 이를 요구하였을 때에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는 공사원가명세서와 증빙서류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공사원가명세서는 청구인과 청구외 OOO가 공동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OOOOOO의 토지를 취득하여 동 지상에 9세대의 다세대주택을 신축한 91년도에 작성하여 9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하였어야 할 서류임에도 청구인과 청구외 OOO는 91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9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9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도 동 공사원가명세서를 첨부하지 아니하였으며 처분청 등에서 실지조사를 위하여 공사원가에 관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요구하였을 때에도 제시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건 심판청구시 제시한 증빙서류들을 살펴보면, 재료비, 외주공사비 등 공사원가를 구성하는 요소의 증빙서류가 거래상대방과 거래내용이 상호 확인되는 세금계산서가 아닌 임의 영수증으로서 그 신빙성도 인정하기 어려운 바, 이와같이 청구인이 건설업종의 소득금액 계산에 필수적인 공사원가명세서를 미제출하였고, 공사원가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가 미비하므로 처분청이 소득세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소득률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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