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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공동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쟁점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서4951 | 법인 | 2018-03-13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서4951 (2018. 3. 13.)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성과급 지급규정에서 경영성과급과 특별성과급에 대한 지급방식, 산정기간 및 직급별 가중치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쟁점상여금의 액수가 임원보수한도지급규정에서 정한 한도 내이고 매출액과 대비하여 과다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관련법령]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7.7.6. 청구법인에게 한 2013~2015사업연도 법인세 OOO원(2013사업연도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5.8.25.부터 서울특별시 OOO에서 OOO을 영위하고 있고 공동대표이사인 OOO가 지분 50%를 각 소유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13~2015사업연도 중 OOO에게 아래 <표1>과 같이 상여금 총 OOO원(이하 “쟁점상여금”이라 한다)을 지급하면서 이를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였다.

다.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 2017.2.2.~2017.3.13.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상여금이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된 것으로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하는 것으로 통보하자, 처분청은 2017.7.6. 청구법인에게 2013~2015사업연도 법인세 OOO원(2013사업연도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9.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상여금은 2인 주주인 공동대표이사의 결재를 통해 작성된 지급규정에 의해 지급된 것으로 실질적으로 주주총회의 의결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에서는 1인 회사가 아닌 수명의 주주로 구성되어 있는 법인이더라도 주주들이 전원 참석하였다면 적법한 소집절차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주주총회는 유효하고 주주총회의 소집도 없었고 의사록도 존재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는 주주총회에 갈음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임원상여금 지급을 유효하다고 판시(대법원 2004.12.10. 선고 2004다25123 판결)한바 있다.

OOO는 청구법인의 공동대표이사이고 사무실 구조상 항상 같은 공간에서 업무를 상의하여 집행하여 왔으며 「상법」에서 주주총회를 요구한다 하더라도 별도의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를 개최한 적이 없고 회의록을 작성한 바도 없으며 OOO의 공동결재방법으로 이를 갈음하였다.

세무조사 당시에도 관련 사업연도의 재무제표, 정관, 임원보수한도규정 및 성과급규정 등을 징구하였고 이와 관련한 주주총회나 이사회 의사록이 없음을 확인하였으며 2012.1.1. 정관변경에 대해서도 주주총회의 결의없이 OOO의 공동결재로 이를 갈음하였다( 「상법」 제332조제449조에 의하면 재무제표 및 정관변경은 주주총회 결의를 요함). 따라서 쟁점상여금은 실질적으로 주주총회 내지 이사회의 결의에 갈음한 지급이라고 볼 수 있어 쟁점상여금의 지급은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제2항에서 정한 절차를 충족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처분청은 세무조사기간 중 2008.3.31., 2008.8.25. 및 2011.10.24. 개최된 주주총회 회의록을 제출한 사실이 있으므로 결재로 주주총회를 갈음하는 것이 관행이었다는 청구주장에 모순이 있다고 주장하나, 필수 등기사항인 경우에는 아래 <표2>와 같은 사유로 변경내용을 공시하기 위해 주주총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 것이다.

(2) 쟁점상여금은 청구법인에 미치는 기여도를 감안하여 구체적인 지급기준이나 성과평가방법을 정하여 지급한 것이다.

청구법인은 임직원 급여를 감봉할 정도로 열악한 여건이었고 2011.12.12. 임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임원보수한도지급규정 및 퇴직금지급규정을 마련하였으며 2012.1.1. 정관을 변경하여 임원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보수한도지급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였다.

임원성과급지급규정의 경우 임직원의 감액된 급여를 보전하고 성과급 지급을 현실화할 수 있는 시점에 마련하더라도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매출과 순이익의 추이를 지켜보다 2013년 4월 OOO 현장에서 OOO원 이상의 매출이 발생하면서 성과급 지급이 가능하게 되어 규정을 제정하게 되었다.

쟁점상여금 지급규정을 2013년 4월에 실질적으로 제정하였으나 정관변경과 임원보수한도규정 및 퇴직금규정의 제정에 맞추기 위해 형식적으로 2012.1.1. 제정된 것으로 부칙에서 정하게 된 것이다.

정관에서 이사보수는 주주총회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고 2012.1.1. 시행된 임원보수한도규정에서 대표이사의 보수한도액은 OOO원으로 정하였으며 2013년 4월 시행된 성과급보수규정에서 성과급의 종류,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을 정하고 구체적인 지급대상 및 금액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임원상여금에 대한 지급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분양을 전문으로 하는 청구법인의 성격과 지배구조상 매출은 대표이사들의 역량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OOO는 청구법인의 설립자로 2005년 설립된 이래 현재까지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영업활동 및 경영을 전담하여 왔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 아래 <표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급격한 매출성장을 이루었다. 매출이 급성장하면서 청구법인은 공동대표이사 OOO의 성과를 보상하는 경영성과금으로 2015년 11월 OOO원이 지급된 것이다.

쟁점상여금의 액수는 2013년 각 OOO원(매출액 대비 3.5%), 2014년 각 OOO원(매출액 대비 1.4%)으로 매출액(2013년 OOO원) 대비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다. 청구법인이 2013사업연도 보유 이익잉여금이 약 OOO원으로 그 규모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도 유보된 이익을 OOO에게 분배하기 위한 목적으로 쟁점상여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지급한 상여금 지급내역을 살펴보면 지급시기가 불규칙적이고 매월 임직원별 성과상여금 지급률에 차이가 발생하는바 지급규정에 부합하여 지급된 성과상여금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과 같은 작은 회사에서 고도로 체계화된 성과지표나 기준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한 일이고 회사의 경영실적, 재무구조, 사업수익 및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수밖에 없다.

청구법인은 사업연도 내에 가장 많은 매출이 이루어지는 기간 중에서 1년에 2회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고 현금유동성울 고려하여 예외는 있지만 큰 테두리 안에서 잘 지켜졌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성과상여금 지급규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에 따른 소정의 급여지급기준으로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의 정관에서 임원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보수한도지급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임원에 대한 보수지급 및 한도에 관한 지급규정을 만들거나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과 관련한 결의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지금까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를 소집하거나 회의록을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세무조사기간 중 2008.3.31., 2008.8.25. 및 2011.10.24. 개최된 주주총회 의사록을 조사청에 제출한 사실이 있고 동 회의록을 검토한 결과 상여금지급관련 내용은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판례(대법원 2004.12.10. 선고 2004다25123 판결)는 1인 주주로 구성된 1인 회사의 경우 소집절차 및 총회 개최사실이 없더라도 1인 주주의 의결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이다.

청구법인의 경우 2인 주주회사에 해당하여 상기 판례가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고 서울행정법원 2010.5.14. 선고 2009구합6162판결에서는 1인 주주로 구성된 공동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성과상여금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지급규정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에 따른 손금산입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았다.

청구법인이 원용한 판례(대법원 2004.12.10. 선고 2004다25123 판결)는 실질적으로 1인 주주회사에서 주주총회의결이 없었던 경우에 대한 것으로 2인 주주회사와 관련된 판례로 볼 수 없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성과급 지급규정은 회사의 연간 경영실적에 따라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으나 지급대상, 금액 등을 대표이사가 결정하도록 되어있어 구체적인 지급기준이나 성과평가방법을 사전에 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이 지급한 성과상여금과 관련된 임직원 성과금 지급품의서에 따르면 2015.11.5. 기안한 성과금 지급액 OOO원이 지급되어 공동대표이사에게 대부분 지급되었고 지급비율도 과다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동 지급규정은 공동대표이사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도록 작성된 것으로 상기 지급기준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소정의 급여지급기준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아래 <표4>와 같이 실제 청구법인이 조사대상기간 지급한 실제 상여금 지급내역을 살펴보면 지급시기가 불규칙적이고 매월 임직원별 성과상여금 지급율에 차이가 발생하는바 지급규정에 부합하여 지급된 성과상여금으로 볼 수 없다.

성과금 지급규정의 부칙 제1조(시행일)에서 이 규정은 2012.1.1.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동일 지급규정 항목의 특이사항에 2008년 11월~2013년 4월 기간 동안 이루어진 회사 경영의 어려움으로 인한 연봉삭감과 관련하여 대표이사의 결정에 따라 성과급 명목으로 추가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성과금 지급규정 작성일자가 명확하지 않아 소급작성 등의 혐의가 있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임원보수한도지급규정도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 작성되었다는 근거가 없고 임직원별 지급한도만 나타날 뿐이므로 정상적인 급여지급기준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참고로 청구법인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서도 청구법인이 제출한 성과급 지급규정 및 임원보수한도지급규정은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손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성과금 지급규정에 대해서도 대한 합리적인 산출근거 및 지급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바 「법인세법」 제43조 제2항 소정의 지급기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바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제출한 임원상여금의지급규정 및 보수한도지급규정은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작성된 점, 임직원별 지급한도가 규정되어 있을 뿐 개별적구체적인 지급기준이나 성과평가방법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점, 지급규정의 작성시기 등이 불명확한 점,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된 임원상여금이 주주인 공동대표이사 2인에게 대부분 귀속된 점 등으로 보아 쟁점상여금을 정상적인 지급기준에 의해 지급된 상여금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법인세법」 제43조 제2항 규정한 지급규정을 초과한 상여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공동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쟁점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2)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제20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제외한다)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법인이 지배주주등(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⑦ 제3항에서 "지배주주 등"이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등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3) 상법 제388조[이사의 보수]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05.8.5. 설립되어 직원 20명 규모로 국내외 건설회사와 제휴하여 고급빌라 및 골프빌리지, 타운하우스 고급콘도 등의 컨설팅, 개발사업 및 분양대행업을 영위하고 있는바 기본사항은 아래 <표5>와 같다.

(나) 청구법인의 사업연도별 실적은 아래 <표6>과 같다.

(다) 공동대표이사인 OOO에게 지급한 쟁점상여금 내역은 아래 <표7>과 같다.

(라) 청구법인의 정관(2012.1.1. 시행)의 내용 중 임원보수와 관련된 조항(제36조)을 보면 임원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보수한도지급규정에 의한다고 되어 있다.

(마) 청구법인의 임원보수한도 지급규정은 아래와 같다.

(바) 청구법인의 성과급 지급규정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청구법인의 주장 및 관련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주주명부(2005.8.22., 2008.3.31., 2014.7.24., 2015.12.17. 및 2017.4.13.)에 기재된 주주는 아래 <표7>과 같다.

(나)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OOO가 공동대표이사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사무실 구조상 OOO는 항상 같은 공간에서 업무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임대차 계약서(2009.9.29.) 등을 제출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상법」에서 주주총회를 요구하고 있더라도 관행적으로 아래 <표8>과 같이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OOO의 공동결재방식으로 이를 갈음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재무제표의 승인은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임에도 불구하고 2005년부터 지금까지 약 10년 동안 OOO가 결재로 갈음하였다고 주장하며 관련 결재보고서 및 재무제표 등을 제출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2013~2015년 기간 동안 임직원 상여금 지급내역이 기재된 엑셀출력자료를 제출하였는바 주요내용은 아래 <표9>와 같고 청구주장에 대한 입증자료로 그 밖에도 청구법인의 매출실적, 업무분장표 및 사업자 등록증 등을 제출하였다.

(3) 처분청의 과세근거 및 관련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의 임시주주총회의사록(2011.10.24.)을 보면 OOO은 정관변경의 건에 대해 의장은 정관 변경과 관련하여 설명하고 그 가부를 물은바 출석전원 이의가 없어 만장일치로 승인가결하고 2012.1.1.부터 시행키로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의 내부결재 문서(2015년 경영성과급 기안서, 2015.11.5.)를 보면 전년매출(OOO원) 대비 올해매출(10월말 기준 : OOO원)이 300% 이상 상승한 경영성과를 반영하여 성과급 지급규정 제5조에 따라 아래 <표10>과 같이 공동대표이사에게 경영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임원에 대한 보수지급 및 한도에 관한 지급규정을 만들거나 쟁점상여금을 지급과 관련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를 한 사실이 없어 쟁점상여금을 손금산입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이른바 1인회사의 경우에는 그 주주가 유일한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출석하면 전원 총회로서 성립하고 그 주주의 의사대로 결의가 될 것임이 명백하므로 따로 총회소집절차가 필요 없고 실제로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1인 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대법원 2004.12.10. 선고 2004다25123 판결)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두 명의 공동대표이사가 전체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관행적으로 별도의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공동으로 결재하는 방법으로 이를 갈음하였으므로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임원보수한도지급규정 및 성과급 지급규정에 의하여 쟁점상여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성과급 지급규정에서 경영성과급과 특별성과급에 대한 지급방식, 산정기간 및 직급별 가중치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쟁점상여금의 액수가 임원보수한도지급규정에서 정한 한도 내이고 매출액과 대비하여 과다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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