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3.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줄기세포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았으나 그 중 500만 원은 A에게 송금하였고, 1,500만 원은 약속대로 줄기세포사업을 주도하였던 N에게 투자해주었다.
(2) 또한 A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3,000만 원 및 피고인이 A의 요구에 따라 송금해준 500만원 합계 3,500만 원은 A과 피해자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관계에 불과하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며, 이와 같은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도10739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즉 ① 피해자는 2007. 3. 초순경 지인인 F을 통해 피고인과 A을 소개받아 가까이 지내던 중에 피고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