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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사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관0101 | 관세 | 2014-06-27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관0101 (2014.06.27)

[세목]

[세목]관세[결정유형]재조사

[결정요지]

[결정요지]처분청이 과세가격으로 채택한 유사물품의 신고수리일은 이 건 처분당시에는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상태로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유사물품 거래가격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신고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도 대두의 부산물인 대두박의 국제거래가격보다도 오히려 낮아 신고 그대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이 얼마인지 여부ㆍ거래내용 등이 쟁점물품과 유사한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과세가액을 결정이 타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관세법 제32조

[주 문]

OOO세관장이 2013.8.2.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수입신고번호 OOO호로 신고한 OOO의 실제거래가격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2.6.13. 수입신고번호 OOO호(수입자 : OOO)로 OOO의 OOO(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 OOO톤을 톤당 미화 OOO달러로 수입신고하고, 2012.6.28. 처분청으로부터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았다.

나. OOO세관장(이하 “심사세관장”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이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대하여 세액심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수입신고한 가격이 OOO내 산지수매가격 대비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신고되는 등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정당한 거래가격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한 후, 「관세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이하 “제3방법”이라 한다)에 따라 쟁점물품을 톤당 미화 OOO달러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2013.8.2.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9.13. 이의신청을 거쳐 2014.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이 사건의 모든 서류의 명의는 청구법인으로 되어 있으나 수입통관시 보증 보험을 가입하여 달라고 하여 명의를 빌려준 것으로 실제 쟁점물품의 수입화주는 수입자인 OOO이다.

(2) 쟁점물품의 실제화주인수입자OOO이 심사세관장의 심사시 제출한 가격자료와 같이 수입가격은 톤당 미화 OOO달러이므로 그 신고가격을 그대로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이러한 자료가 사실과 부합하고 더 이상 제출할 자료가 없는데도, 제출된 자료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이 타당하다고 인정하기 곤란하여 신고가격을 부인한 것은 위법하고, 처분청이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 유사물품으로 채택한 물품은 백태이고, 쟁점물품은 백태와는 전혀 용도, 성질, 형태 등이 다른 흑태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유사물품을 잘못 지정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은 수입신고시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에 제출한 수입물품 실제 화주 확인서로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소유자임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 사건에서 청구법인이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자 한다면,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에 대한 담보로 납세보증보험증권을 제공하지 않았거나, 수리 전 반출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지 않았어야 함에도,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신청)서의 납세의무자 및 담보제공자에는 청구인이 물품의 화주로서 청구인 자신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였음을 명백히 확인할 수 있다.

(2)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 채택한 물품은 흑태이므로, 유사물품이 백태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고, 청구인의 신고가격 또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등과 비교하여 현저히 저가이고, 청구인의 제출 자료만으로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에 대하여 처분청은 합리적 의심을 해소할 수 없어 청구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에 따른 가격으로 과세한 처분청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실질적인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②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은 수입신고시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신고하였으며, 청구법인이 구매경위서 및 수입대행계약서 등을 제출한 후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았는 바,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 수입신고 현황은 <표1>과 같다.

<표1>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 수입신고 현황

(2)청구법인은 2012.6.13. 쟁점물품을 <표2>와 같이 수입하면서, 톤당 미화 OOO달러로 수입신고하였다.

<표2> 수입신고 내역

(3)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관세법」 제19조 제1항 가목 및 다목에 의하면, 납세의무자는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인 경우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이고, “수입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양도한 경우는 그 양수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최초 납세의무자는 쟁점물품 수입신고후 청구법인으로 납세의무자를 정정신청하면서 청구법인과 체결한 수입대행계약서 및 구매경위서 등을 제출하여 납세의무자 정정승인을 받은 후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이 사건의 모든 서류의 명의는 청구법인으로 되어 있으나 수입통관시 보증 보험을 가입하여 달라고 하여 명의를 빌려준 것으로서 실제 쟁점물품의 수입화주는 수입자인 OOO이다”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 유사물품으로 채택한 물품은 백태이고, 쟁점물품은 백태와는 전혀 용도, 성질, 형태 등이 다른 흑태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유사물품을 잘못 지정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 채택한 물품은 흑태이므로, 유사물품이 백태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고, 청구인의 신고가격 또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등과 비교하여 현저히 저가이고, 청구인의 제출 자료만으로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에 대하여 처분청은 합리적 의심을 해소할 수 없어 청구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제3방법에 따른 가격으로 과세한 처분청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나) 상관행이 변동없는 시기에 처분가격보다 더 낮은가격이 존재하고, 처분청이 과세가격으로 채택한 수입신고번호 OOO호의유사물품 신고수리일은 2014.2.28.로서 처분당시(2013.8.2.)에는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상태이므로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유사물품 거래가격이 아니고, 그 이후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톤당 미화 OOO달러로 수리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이상의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이 OOO가 조사한 산지가격, 대두 및 대두의 부산물인 대두박 등 비교대상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인 점을 감안하여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제3방법을 적용하여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였으나, 상관행이 변동없는 시기에 처분가격보다 더 낮은가격이 존재하고, 처분청이 과세가격으로 채택한 수입신고번호 OOO호로 신고한 유사물품 신고수리일은 2014.2.28.로서 처분당시(2013.8.2.)에는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상태이므로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유사물품 거래가격이 아니고, 그 이후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톤당 미화 OOO달러로 수리된 사실이 있는 점, 청구법인 또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OOO가 조사한 산지가격, 대두 및 대두의 부산물인 대두박의 국제거래가격보다도 오히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청구법인의 신고가격 또한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은 쟁점물품과 관련하여 실제거래가격이 얼마인지 여부, 「관세법」 제31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이 있는지 여부, 거래내용 등이 쟁점물품과 유사한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같은 법 제30조 내지 제35조에서 정한 과세가격 산정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이 건 관세의 과세가격을 다시 산정한 후, 그에 따라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 관련법령 등

제19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1. 수입신고를 한 물품인 경우에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화주가 불분명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만,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 또는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관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해당 물품을 수입한 화주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수입신고인이 화주를 명백히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인이 해당 물품을 수입한 화주와 연대하여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가.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인 경우 :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

나.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이 아닌 경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업서류에 적힌 수하인(受荷人)

다. 수입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각호 생략)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 당해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 내용을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라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항의 요구에 따라 제출한 자료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작성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

제31조【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과세가격을 결정하려는 해당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해당 물품의 선적일(船積日)에 선적되거나 해당 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商慣行)에 변동이 없는 기간 중에 선적되어 우리나라에 수입된 것일 것

2. 거래단계, 거래수량, 운송거리, 운송형태 등이 해당물품과 같아야 하며, 두 물품 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가격차이를 조정한 가격일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생산자, 거래시기, 거래단계, 거래수량 등(이하 “거래내용 등”이라 한다)이 해당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 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이 있고 그 가격도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32조【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① 제30조와 제31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제31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내용 등이 해당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 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이 있고 그 가격도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33조【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①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금액을 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요청하면 제34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되 제34조에 따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조, 제35조의 순서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해당 물품,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이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일 또는 수입신고일과 거의 동시에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가장 많은 수량으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금액

2. 국내판매와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합의된 수수료 또는 동종·동류의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때에 통상적으로 부가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에 해당하는 금액

3. 수입항에 도착한 후 국내에서 발생한 통상의 운임·보험료와 그 밖의 관련 비용

4. 해당 물품의 수입 및 국내판매와 관련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하는 조세와 그 밖의 공과금

② 해당 물품,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이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사례가 없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요청할 때에는 해당 물품이 국내에서 가공된 후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가장 많은 수량으로 판매되는 단위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1.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금액

2. 국내 가공에 따른 부가가치

제35조【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①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국제거래시세·산지조사가격을 조정한 가격을 적용하는 방법 등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인정하는 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법률 제12027호, 2013.8.13. 일부 개정)

부칙

제3조(과세가격의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세액을 심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4조【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① 법 제30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2.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공급자로부터 계속하여 수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가격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3.신고한 물품이 원유·광석·곡물 등 국제거래시세가 공표되는 물품인 경우 신고한 가격이 그 국제거래시세와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4. 납세의무자가 거래선을 변경한 경우로서 신고한 가격이 종전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세관장은 법 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때에는 그 사유와 자료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법 제3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수입물품의 거래관계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

2. 그 밖에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제25조【동종·동질물품의 범위】법 제31조 제1항에서 “동종·동질물품”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물리적 특성, 품질 및 소비자 등의 평판을 포함한 모든 면에서 동일한 물품(외양에 경미한 차이가 있을 뿐 그밖의 모든 면에서 동일한 물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26조【유사물품의 범위】법 제32조 제1항에서 “유사물품”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모든 면에서 동일하지는 아니하지만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대체사용이 가능할 수 있을 만큼 비슷한 특성과 비슷한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물품을 말한다.

제8조【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 대상물품】① 법 제38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수리전에 세액심사를 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5. 물품의 가격변동이 큰 물품 기타 수입신고수리후에 세액을 심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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