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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부동산의 거래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부동산의 매매차익을 추계조사결정방법으로 결정할 때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부2434 | 갑근 | 1991-02-11
[사건번호]

국심1990부2434 (1991.2.11)

[세목]

갑근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이 부동산의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확인한 양도가액에 대하여는 청구인도 다툼이 없으므로 부동산의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2조【토지등 매매차익과 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141조【토지등 매매차익의 계산】

[따른결정]

국심1993중050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부산시 북구 OO동 OOOOO OOOOO OO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별첨 쟁점부동산을 87-88년에 취득하여 88.5월부터 동년 12월까지의 기간에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확인한 양도가액을 수입금액으로 하여 소득표준율을 곱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한 추계조사 결정방법에 의하여 이 건 청구인에게 88년 귀속 종합소득세 112,510,650원 및 동방위세 22,502,130원을 90.6.1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7.27 심사청구를 거쳐 90.11.16 심판청구에 이른 것이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주택건설용지에 부적합하고 주위사람들의 민원등으로 어쩔 수 없이 양도한 것이므로 부동산 매매업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하고, 설사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다 하더라도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 조사시 양도 및 취득가액을 확인하였으므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등 필요경비를 공제한 소득금액으로 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하는데도 이 건 양도가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한 추계조사결정 방법으로 결정함은 부당하고 만약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면 양도시 기준시가를 수입금액으로 계산하여 소득세과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쟁점부동산중 부산시 금정구 OO동 O OOOOOOO 임야 12,000평방미터는 88.6.9 취득한 후 이를 3필지로 분할양도하고 부산시 금정구 OO동 OOOOOOO 임야 19,041평방미터는 청구외 OOO, OOO와 공동으로 88.8.18 취득한 후 형질변경하여 택지로 조성한 후 청구인지분 6,816평방미터를 88.12.27 양도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이외에 부산시 동래구 OO동 OOOOOO 대지 174평방미터외 20필지 8,774평방미터를 취득한 후 1년이내에 단기 양도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위와같은 거래행위는 그 규모나 회수, 양태등으로 미루어 보아 수익을 목적으로 한 계속적, 반복적으로 사업활동을 하였다고 판단되므로 부동산매매업으로 본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다음으로 청구인은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매매차익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한 사실이 없고, 또한 이 건 심사청구시에도 이에 대한 증빙제시가 전혀 없어 소득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 매매차익을 계산할 수가 없으므로 동조 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양도가액 552,578,653원에다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사업소득금액을 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가. 쟁점부동산의 거래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나. 쟁점부동산의 매매차익을 추계조사결정방법으로 결정할 때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가. 쟁점“가”에 대하여 본다.

이 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주택건설용지로 부적합할 뿐 아니라 민원발생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양도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함에도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먼저 이 건 관련 법령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20조(사업소득) 제1항 제8호동법시행령 제36조(금융·보험업, 부동산업과 용역업의 범위) 제3호에서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기본통칙 2-4-8-20 (부동산 매매업등의 업종구분) 제1항 제3호에서 토지를 개발하여 주택지·공업단지·상가·묘지등으로 분할 판매하는 경우는 부동산 매매업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고, 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사업의 범위) 제1항에서 부동산의 매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다음으로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쟁점부동산을 87-88년기간에 취득 형질변경하여 택지를 조성한 후 88.7월부터 동년 12월까지 기간에 분할방법에 의하여 1년이내에 단기 양도한 사실과 쟁점부동산 이외에 부산시 동래구 OO동 OOOOOO 대지 174평방미터외 20필지 토지 8,774평방미터를 취득한지 1년이내에 단기 양도한 사실이 처분청 조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음을 볼 때, 이 건 쟁점부동산의 거래행위는 청구인이 부동산 매매 또는 그 중개를 계속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영위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이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그 규모, 회수, 양태등에 비추어 볼 때 전시한 법령등에 의하여 부동산매매업의 범위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나. 쟁점“나”에 대하여 본다.

이 건 관련법령 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92조(토지등 매매차익과 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 제1항에서 “부동산 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은 그 매매가액에서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41조(토지등 매매차익의 계산) 제1항에서 법 제92조 제1항에 규정하는 토지등 매매차익은 그 매매가액에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상당하는 금액 및 당해토지등의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와 토지양도로 인하여 지급하는 공과금등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도록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42조(토지등 매매차익과 세액의 조사, 결정 및 통지) 제1항에서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 매매차익과 세액의 결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부동산매매업자가 매매차익 예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 또는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제141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 매매차익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고 하고, 제2호에서 “제169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등 매매차익은 제14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매가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20조(추계조사결정) 제1항에서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로 인하여 실지조사결정등을 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업종별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조사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69조(추계조사결정)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규정중 제1호에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전시 법령규정에 의한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한 사실이 없고, 또한 이 건 심판청구시에도 쟁점부동산의 매매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등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에는 청구인도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전시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매매차익을 계산할 수가 없어 동조 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확인한 양도시 실지거래가액 552,578,653원을 매매가액으로 하여 해당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추계조사결정으로 이 건 사업소득금액을 결정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 이유없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매매차익을 계산하여 이 건 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확인한 양도가액에 대하여는 청구인도 다툼이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이 건 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첨]

쟁점부동산 명세

소 재 지

지 목

면 적

취득일

양도일

양도가액

OO동 O OOOO

OO동 OOOOO

〃 OOOOOO

〃 OOOOOO

〃 OOOOOO

〃 OOOOOO

〃 OOOOO

〃 OOO

OO동 OOOOOO

임야

대지

대지

임야

6,816㎡

165

198

143

17

12

41

15

54.5

281

88.8.18

88.6.9

87.8.23

87.9.9

87.11.4

88.8.18

88.12.27

88.7.16

88.8.16

88.8.15

88.5.12

88.5.2

88.5.14

88.8.20

88.9.21

450,339,936

17,500,000

16,500,000

18,490,000

1,250,000

907,490

3,100,000

4,991,227

20,500,000

19,000,000

10필지

7,742.5

552,578,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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