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405』 피고인은 2017. 6. 9. 22:3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2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 남 영광군 홍농읍 칠 곡리 앞 도로에서부터 전 남 영광군 법성면 법성 리에 있는 제일 굴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의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3446』 피고인은 2016. 2. 1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7. 8. 11. 광주지방법원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으로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7. 22: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영광군 홍농읍 칠 곡로 2길 65 부근 도로에서부터 영광군 신 남로 44에 있는 태산자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340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2017 고단 344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의 점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약식명령 문 첨부,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2017. 6. 9. 자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2017. 7. 7. 자 음주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