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8.13 2012고단16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20. 23:41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같은 구 사동 소재 중앙교회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C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범죄로 인한 최종판결 결과 및 공소장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