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12.13 2019고단27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6. 04:09경 울산 울주군 B 원룸 주차장에서 바로 옆에 있는 C 원룸 주차장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D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대리운전을 불러 주차장까지 왔다가 약 5m 정도 운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혈중알콜농도 수치,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