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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사업장 이전과 관련하여 받은 위 보상금이 양도소득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사업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부2106 | 양도 | 1992-07-25
[사건번호]

국심1992부2106 (1992.07.25)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5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참조결정]

국심1992중067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북구 OO동 OOOOOOOO에서 OO타이어 OO대리점을 운영하던 중 부산직할시에서 시행하는 제2 도시고속도로 건설공사로 인해 위 사업장을 같은동 OOOOOOO로 이전함에 따라 89.8.28 부산직할시로부터 보상금 4,500,000원을 영수한 바 있다.

처분청은 위 보상금 4,500,000원을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91.10.19에 89년 귀속 종합소득세 1,582,790원 방위세 331,3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전심절차를 거쳐 92.4.2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보상금이 사업장을 철거하면서 받은 영업권에 대한 손실보상금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위 보상금이 소득세법 제28조동법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은 위 사업장 이전과 관련하여 받은 위 보상금이 양도소득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소득세법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살피건데, 청구인이 받은 위 보상금은 청구인의 당초 사업장이 부산직할시에서 시행하는 제2도시고속도로 건설공사에 편입됨에 따라 그 영업장소를 다른곳(부산직할시 북구 OO동 OOOOO)으로 이전함에 따라 받은 손실보상금으로 이는 당해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된다(동지:국심92중673;92.5.12등) 할 것이어서 이를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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