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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토지의 소유권이전에 대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부0771 | 상증 | 1998-08-17
[사건번호]

국심1998부0771 (1998.08.17)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양도소득세 결정전통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증여라고 확인한 바 있고, 토지를 청구인이 상속받아 청구인의 누나 ○○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위 소유권이전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9조의2【증여세납세의무자】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남 창녕군 창녕읍 O동 OOO 소재 답 1,342㎡, 같은동 OOOOO 소재 답 37㎡, 같은동 OOO 소재 답 1,211㎡, 같은동 OOOOO 소재 답 320㎡, 같은동 OOOOO 소재 답 51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5.8.30 매매를 원인으로 95.9.6 청구인의 누나인 청구외 OOO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이에 대해 청구외 OOO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인 동부산세무서장은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결정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외 OOO와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양도가 아닌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임을 인감증명첨부하여 동부산세무서장에게 사실확인하였으며, 이에 동부산세무서장은 청구외 OOO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처분청에 청구인의 쟁점토지 수증사실을 통보하였다.

이에따라 처분청은 97.10.1 청구인에게 95년도 증여분 증여세 112,827,7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1.28 심사청구를 거쳐 98.3.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父가 80.6.8 사망하여 상속재산이 되었으나 당시 父의 채무관계등 재산보호 측면에서 청구인의 누나인 청구외 OOO가 청구인의 父로부터 父의 생전에 취득한 것으로 하여 80.12.27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이는 공부상 OOO 명의로 등기한 것일 뿐 실제는 청구인의 명의신탁재산으로서, 95.7.1 시행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청구인명의로 환원한 것이므로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인의 父 亡 OOO 소유였던 쟁점토지외 15필지의 토지를 93.12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한 사실등으로 볼 때, OOO의 사망후에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거 쟁점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지 못할 특별한 이유를 발견할 수 없고 청구인도 이에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는 청구외 OOO가 亡 OOO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아야 하고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무상으로 양도하였다면 이는 증여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소유권이전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에 대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에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父 亡 OOO가 73.5.9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OOO가 사망한 80.6.8 이후인 80.12.27에 74.10.5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의 누나인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으며, 청구인은 청구인의 누나인 OOO로부터 95.8.3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95.9.6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위와같은 사실관계에 따라 청구외 OOO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인 동부산세무서장은 96.8.31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예상고지세액을 100,887,351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결정전통지를 하였고, 이에대해 청구외 OOO와 청구인은 96.10.8 쟁점토지를 증여에 의하여 소유권이전하였다고 사실확인하고 있음이 결정전통지서, 청구인과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父 OOO의 사망당시 청구인이 군입대중이고 나이도 어렸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 父의 사업상 채무관계와 상속재산보호측면에서 父 생전에 누나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하여 80.12.27 OOO 앞으로 등기한 것이므로 실제로는 청구인의 상속재산이며, 이러한 사실은 쟁점토지에 대한 각종 공과금의 납부와 재산권의 행사를 청구인이 하여 왔고,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 당시 농지등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로서 청구인의 누나가 본인 소유의 재산을 증여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점등에 의해서도 확인된다고 주장하면서, 쟁점토지를 포함한 13필지 답 11,665㎡에 대한 88년~95년까지의 농지개량조합비의 납부현황을 증명하는 납입증명서(97.11.11, 창녕농지개량조합장)와 청구인의 거주지 이장 OOO 및 농지위원 OOO의 인우보증서 및 실질적인 재산권의 행사를 청구인이 하여 온 것을 입증하기 위한 것으로 쟁점토지중 OOOOOOO의 분할전 모지번인 OOOOOOO에서 분할된 OOOOOOO 답182㎡(청구외 OOO 소유토지)의 양도계약서(OOO를 대리하여 청구인이 마을주민회와 양도계약을 한 것으로 나타남)와 이에대한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납부영수증(납세자 명의: OOO)을 제시하고 있다.

(2)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이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의 소유권환원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농지개량조합비 납입증명에 의하면 쟁점토지에 대한 농지개량조합비의 88~95까지의 납부자는 청구인의 父 亡 OOO로 나타나고 있고, 96년도의 납부자는 청구인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농지개량조합비를 부담하고 있는 96년도는 쟁점토지가 청구인의 누나인 청구외 OOO로부터 청구인으로 소유권이전된 후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소유권자인 청구인이 이를 납입하는 것이 당연하다 할 것이고, 청구외 OOO의 소유기간중의 납부자가 亡 OOO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 납부자가 청구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OOOOOOO 답 182㎡의 양도에 대한 매매계약서와 동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납부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매매계약서의 내용은 청구인이 OOO를 대리하여 작성한 것이고 관련세금의 납부자는 OOO의 명의로 나타나 있어, 위 쟁점토지에 대한 실질적인 재산권 행사와 관리를 청구인이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거증이 되지 못한다 할 것이다.

(다)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재산의 환원임을 주장하는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성 있게 받아 들여지기 위해서는 청구외 OOO가 청구인의 父로부터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을 부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와 함께 쟁점토지가 유언 또는 협의분할에 의하여 청구인의 父 OOO로부터 청구인에게 상속되었다는 사실을 먼저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함께 명의신탁재산이라는 사실이 증빙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할 것이나 객관적인 증거력을 인정하기 어려운 주민의 인우보증서외에 달리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건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양도소득세 결정전통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증여라고 확인한 바 있고,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상속받아 청구인의 누나 OOO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위 소유권이전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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