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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22 2012고정629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301호에 있는 C 대표자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프랜차이즈 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8. 25.부터 2012. 2. 1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11. 10월 임금 1,281,810원, 2011. 11월 임금 1,281,810원, 2011. 12월 임금 281,810원, 2012. 1월 임금 1,281,810원, 2012. 2월 임금 1,811,891원, 퇴직금 3,099,810원 등 임금 및 퇴직금 합계 9,038,9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급여명세서, 퇴직금산정서, 급여미지급내역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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