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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토지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부1386 | 양도 | 2014-06-20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부1386 (2014.06.20)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쟁점토지 ㅇㅇ년에 쟁점토지 매매대금을 사실상 청산하였다고 보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속하는 ㅇㅇ년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 답 1,339㎡(이하 “쟁점토지”라한다)는 1995.2.11.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일 : 1985.4.10. 매매)가 되었으며, 청구인은 2013.5.14. 쟁점토지를 양도(수용)하고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시기를 등기원인일인 1985.4.10.로,취득가액(환산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후,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토지라고 하여 양도소득세 전액OOO을 감면세액으로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3년 10월 양도소득세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재촌자경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여 2013.12.6.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지 아니하였다는 처분청의 의견을 인정하더라도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등기부등본상 등기원인일인 1985.4.10.가 아니라 등기접수일인 1995.2.11.이 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인 OOO(청구인의 오빠)에게 생전에OOO 사업자금을 빌려주었으나, OOO이 갑자기 사망하여 사망 이후에 청구인의 부모님이 OOO 명의로 된 쟁점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하라고 하여 당시 OOO이 작성하여 준 차용증서를 가지고 매매형식으로 1995.2.11.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즉, 청구인은 OOO에 대한 채권에 갈음하여 쟁점토지를 대물변제받은 것이고 OOO은 자식이 없어 청구인의 부모님이 쟁점토지를 상속을 받은 것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상속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자산의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이나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날이 되는 것으로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채권에 대한 변제로 인하여 소유권이 넘어왔으므로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가 되어야 한다.

또한, 쟁점토지의 등기원인이 상속·증여가 아닌 일반매매이므로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가 되어야 하며, 청구인은 OOO의 법적상속순위가 아니어서 상속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고 청구인의 부모님이 쟁점토지를 상속받으면서 OOO의 청구인에 대한 채무도 함께 상속받은 것이므로 이 건은 청구인의 채권에 대한 변제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인바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가 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상속인인 어머니(아버지는 1985.9.24. 사망)로부터 10년 전에 사망한 OOO이 써 준 차용증서를 근거로 소유권이전 동의를 받고 매매형식으로 쟁점토지를 이전받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차용증서 등의 증빙이 없어 채무변제에 의한 소유권이전으로 신뢰할 수 없다.

이 건의 실질은 청구인이 모친으로부터 매매형식을 띤 증여에 해당하고,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일을 1985.4.10.로 하여 매매로 자진신고하였으며, 전소유자 OOO이 1985.5.30. 사망 당시 청구인의 나이가 당시 21세로 부동산취득자금에 상당하는 대금을 마련한 근거 및 대여하였다는 증빙제시가 없음으로 보아 사실상 전소유자의 사망으로 상속에 해당하나 매매형식을 빌어 소유권이전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쟁점토지는 청구인에게1995.2.11.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그 등기원인은 1985.4.10. 매매로 되어 있으며, 쟁점토지의 토지대장을 보면, 1995.2.11. OOO에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OOO에 대한 금전채무에 갈음하여 대물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당초 금전채무와 관련된 차용증 등의 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3)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제98조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에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토지를 OOO로부터 채무에 갈음하여 대물변제로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자료가 없어 실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대물변제로 취득하였는지는 확인되지 아니한 점,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증명서상 그 등기원인이 매매로 기재되어 있고 전소유자인 OOO이 1985.5.30. 사망하여 적어도 OOO의 사망일 이전에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이 청산되었다고 봄이 합리적인 점 등으로 볼 때, 쟁점토지의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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