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5.01.15 2013다3408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원고 종중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로서 1919. 9. 20. 사정 당시 이를 사정명의인 BB, BD, BF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원고 종중의 주장에 대하여, ① 이 사건 각 토지가 원고 종중의 소유로 된 과정이나 내용에 관하여 아무런 증명이 없고, 그 취득경위 등에 관한 원고 종중의 주장에 일관성이 없는 점, ②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정 당시 원고 종중이 어느 정도 유기적 조직을 갖추고 존재하거나 활동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점, ③ 원고 종중의 종중일기 및 1987년 재산목록 등에 이 사건 각 토지가 원고 종중의 재산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④ 이 사건 각 토지의 모토지에서 분할된 다른 일부 토지를 그 소유명의자들이 처분하고 일부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피고들이 전부 수령하였음에도 당시 원고 종중이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⑤ 피고들이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계속 납부하여 왔고 그 등기필증도 지금까지 소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종중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 종중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종중과 종중원 등 등기명의인 사이에 어떤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 여부가 다투어지는 사건에서 일단 그 토지에 관하여 등기명의인 앞으로 등기가 마쳐질 당시 어느 정도의 유기적 조직을 가진 종중이 존재한 사실이 증명되고, 그 다음 그 토지가 종중의 소유로 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