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를 자격정지 1년 및 벌금 800만 원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원심판결의 ‘범죄일람표 3’에 해당함; 이하 같다
) 순번 6항 기재와 같이 2012. 6.경 C에게 100만 원을 준 사실이 없고, 다만 2012. 1. 30.경 P 가공판매회사인 Q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의 총괄본부장인 Z와 사이에 ‘완제품창고 공사와 관련하여 C가 고생했으니 식사비라도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취지의 대화를 한 사실만 있으며, 그 이후인 2012. 2. 25.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면서 퇴사하였으므로 뇌물공여자의 지위에 있을 수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의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1) 사실오인 피고인 C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6항 각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2011. 6.경 100만 원, 2012. 6.경 1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신빙성 없는 피고인 A, Z의 각 진술에 기초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피고인
D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마. 검사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 C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1) 2011. 6.경 100만 원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인 A, Z의 각 진술 등을 종합하면 판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2) 2012. 6.경 100만 원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인 A, Z의 각 진술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