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77 (2007. 09. 04)
세목
증권
요 지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외국법인간 주권 양도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당해 주권의 양도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 신
외국법인이 비상장내국법인의 주권을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외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당해 주권의 양도가액이 되는 것임.
관련법령
증권거래세법 제7조【과세표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2005년 0월 외국법인S사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도 외국인투자지역에 P회사(비상장법인)를 설립한 바 있음. 그 후 2005년 00월 외국법인K사가 P사의 증자에 참여하여 S사와 K사의 지분이 각각 75:25의 비율로 P사를 운영하던 중, 2007년 6월 K사는 지분 25%를 S사에게 액면 이하의 가격으로 양도(비상장주식)하였음. 그 결과로 P사 주주는 S사가 100% 일인 주주가 되었음.
- 외국법인S사와 외국법인K사는 특수관계가 없음.
- 당해 주권 양도가액 100원/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액 150원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증권거래세법 제7조 【과세표준】
①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2000. 12. 29. 개정)
1. 제3조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권의 양도가액 (2000. 12. 29. 개정)
2. 제1호외의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 가액 (2000. 12. 29. 개정)
가.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 : 당해 주권 등의 양도가액. 다만, 소득세법 제101조, 법인세법 제52조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권 등이 시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가액 (2000. 12. 29. 개정)
나.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가액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2000. 12. 2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0. 12. 29. 개정)
나. 유사예규 및 기본통칙
○ 유사예규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