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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신고기한내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전에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중0473 | 양도 | 1994-04-12
[사건번호]

국심1994중0473 (1994.4.12)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매매계약서 등은 신고기간내에 제출된 증빙이 아닐뿐 아니라 거래가액에 대한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도 없으므로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88.4.12 청구외 OOO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OOOO OO OOOO 대지 41.14㎡, 건물 60.6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89.5.25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바 있으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신고기한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93.8.16 청구인에게 ’89년귀속 양도소득세 5,667,920원 및 그 방위세 566,7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0.14 심사청구를 거쳐 94.1.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8.4.30 청구외 OOO으로부터 40,000,000원에 취득하여 89.5.22 청구외 OOO에게 40,000,000원에 양도한 후 89.12 처분청으로부터 양도소득세 사전안내문을 받고 89.12.20 처분청에 양도·양수계약서 및 거래사실확인서(인감증명첨부)를 첨부하여 제출하였음에도 제출한 제증빙서류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5조 또는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매매계약서 등은 신고기간내에 제출된 증빙이 아닐뿐 아니라 거래가액에 대한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도 없으므로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신고기한내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전에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 및 취득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당해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 의하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법 제45조 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82조의2 제4항에 의하면 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령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통지를 받은후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간이전에 양도자가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시의 매매계약서와 거래사실확인서(인감증명첨부)를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전에 처분청에 제출하였음에도 제출한 제증빙서류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이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한 사실이 없으나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사전안내문 발송(89.12.20) 및 실지거래내용조회(90.1.12)에 대하여 이 건의 과세표준확정신고일인 90.5.31 이전에 쟁점부동산의 매매에 관련된 자료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음이 확인된다.

둘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8.4.30 청구외 OOO으로부터 40,000,000원에 취득하여 89.5.22 청구외 OOO에게 40,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에 관련된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쟁점부동산의 취득시점인 88.4.12 에서 양도시기인 89.5.25 사이에는 부동산가격이 전국적으로 상승한 시기이고 쟁점부동산의 취득시의 기준시가가 ㎡당 41,140원인데 대하여 양도시기의 기준시가는 ㎡ 60,640원으로 단기간내에 그 가격이 47%이상 상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득시나 양도시에 동일한 가격으로 거래하였다고 하는 것은 이를 입증할 만한 특별한 증빙이 없는 한 사실로 받아 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상의 사실과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나 처분청에 이 건의 과세표준확정신고일인 90.5.31 이전에 쟁점부동산의 매매에 관련된 자료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므로 위 법령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사실관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고 이에 따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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