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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투자자문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수입금액 과세처분에 대해 투자자문 손실액 상당액을 공제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서2558 | 소득 | 2008-10-10
[사건번호]

국심2007서2558 (2008.10.10)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투자자문 손실액 상당액을 투자자문 수수료에서 공제한다면 투자자문을 제공한 자가 투자자의 손실액을 배상하는 결과가 되어 상거래 관행이나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우며 증빙으로 제출한 확인서의 인감이 다른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29조【사업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2006년 1월 처분청은 탈세정보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 2000년 1월부터 2003년 3월까지 OO종합건설(주) 및 OO토건(주)(이하 이들 법인을 “쟁점회사”라 한다)와 쟁점회사의 대표이사인 류OO에게 투자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수취한 14억 3천만원의 알선사례금을 신고누락하였고, 청구인이 류OO로부터 양도받기로 한 OOOO지구 상업부지 500평을취득할 권리를 노OO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받은 5억원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조사적출하여 2007.4.5.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310,275,4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6.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쟁점회사의 고문자격으로 쟁점회사가 시행하는 아파트사업계획 등에 대한 용역과 쟁점회사의 대표이사 류OO에 대한 투자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약정하였는데, 청구인의 역할은 쟁점회사의 사업에 대한 사업성 검토와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금동원(어음할인) 및 투자유치 등과 류OO에 대한 투자자문이었으나, 청구인이 권유한 투자를 시행한 결과 손실이 발생하여 청구인과 류OO이 상호 합의하여 청구인이 받기로 한 용역대가에서 아래의 금액을 각각 공제하였다.

(주)OOOO에 대한 투자건은 2001.12.7. 청구인이 류OO에게 (주)OOOO에 15억원을 투자하게 한 후 주식으로 전환하도록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02.3.7.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위의 주식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투자금액을 소비대차로 전환하였으며2003.3.26. 류OO이 (주)OOOO 대표이사 김OO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반환소송에서 승소하여 대여금 15억원, 이자 4억원, 소송비용 3천만원의 총액 19억 3천만원중 1,019,900천원을 회수하였으나, 910,100천원을 미회수하여 2003.4.9. 동 미회수 잔액을 청구인이 지급받기로 한 용역대가에서 배상하는 것으로 합의하여 종결하였고,

OOOOOO백화점에 대한 투자건은 2001.12.4.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OOOOOO, OO종합건설(주), 신OO 및 안OO이 공동으로 OOOOO OOO OOO 550-2 대지 678.96평에 지하 8층, 지상 17층의 상가신축사업을 하기로 하고, (주)OOOOOO외 4인은 동 사업의 기존 시행사인 OO건설(주)로부터 사업시행권을 20억원에 인계받기로 공동사업약정을 하였고, 이와 별도로 청구인은 OO종합건설(주)가 백화점사업의 순수익중 10%를 지급받는 조건의사업투자약정을 체결하고 OO종합건설(주)로부터 투자금 5억원을 어음으로 지급받아 OO건설(주)에 중도금으로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동 어음을 할인해 주겠다던 신OO이 잠적하여 2002.2.8. OO건설(주)와 계약이 해지되었으며, 이에 따라 손실이 발생한 OO종합건설(주)의 투자금(5억원)을 청구인이 지급받기로 한 용역대가에서 공제하기로 하였고,

OO텔레콤(주)에 대한 투자건은 일정액의 요금으로 시내전화 및 국제전화를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원투원폰사업이 유망한것으로 보고청구인이 류OO에게 권유하여동 사업의 OO지역 대리점판권의 매입에 346,283천원을 투자하도록 하였으나, OO텔레콤(주) 대표이사 권OO이 도주하여 손실이 발생한 투자금(3억 5천만원)을 청구인이 지급받기로 한 용역대가에서 공제하기로 합의하였고,2004.2.10. 청구인은 지급받기로 한 총용역대가중 위의 투자손실액17억 5천만원을 공제한 2억 5천만원만을 지급받기로 류OO과 합의서를작성하였고, 그에 따라 2004.4.10. 청구인은 류OO로부터 용역비 2억 5천만원을 지급받았는 바, 이와 같이 청구인이 용역을 제공하고 실제 지급받은 용역대가는 2억 5천만원에 불과하다.

설혹 당초 지급받기로 한 용역대가를 총수입금액으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한 사업소득자에 해당되므로 투자손실에 대한 배상액을 총수입금액에 불산입하거나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 의거 청구인이 부담한 손실보상액 17억 5천만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2004.2.10. 재합의에 의하여 무효가된 2003.4.9.자 합의서만을 근거로 하여 이 건을 과세한 것은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된 처분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은 2001년 OOOO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완료시 류OO로부터 상업부지 500평을 매수할 권리를 취득하였는데 2003.11.12. 노OO에게 선수금 5억원을 받고 동 매수권리를 양도하였으나, OOOO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과 사업공동대행계약을 체결한 OO토건(주)가 2006.12.27. 최종 부도처리되어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으므로 동 사업과 관련한 2003.4.9.자 합의서 내용 및 이에 근거한 노OO와의토지 양도·양수계약도 선순위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무효가 됨에따라 노OO가 5억원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에서 청구인의입장에서는 동 금액은 반환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청구인이 2005.10.20. 나OO의 명의로 노OO로부터 취득한 OO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12-58 메가트리움 301호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 청구소송이 진행중이어서 청구인이 동 부동산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관계로 동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노OO로부터 수수한 5억원은 실질적으로 소비대차로 전환된 것임에도 동 금액에 대하여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회사 및 류OO에 대하여 경영정상화 및 OOOO사업지구 도시개발사업 등에 관한 투자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알선사례금 14억 3천만원과 OOOO지구의 완공으로 향후 청구인이 취득할 상업부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수령한 5억원의 합계 19억 3천만원은 청구인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한 사업적인 용역의 대가로 취득한 사업소득금액이므로 동 신고누락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사업소득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이 류OO로부터 장래에 취득하기로 한 OOOO지구 상업부지 500평을 노OO에게 양도하고 받은 5억원은 청구인이 류OO에게용역을 제공하고 장래에 취득하기로 한 대가가 사실상 실현되었고,청구인이 동 금액을 노OO에게 반환한 사실이 없으므로 동 금액을 사업소득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청구인이 2003.4.9.자 합의서상 기지불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11억 8천만원을 실제 수령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청구인이 장래에 취득할 것이 불확실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있는권리를 양도하고 수령한 5억원에 대하여 사업소득으로 볼 것인지또는 선순위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소비대차로 전환된 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가) 제19조【사업소득】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부동산업(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사업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의한다.

(다) 제80조【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라)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수증자가 OO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가) 제29조【사업의 범위】법 제1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제48조【사업소득의 수입시기】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8. 인적용역의 제공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

(다)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2.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4.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법 제26조 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조사 및 처분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탈세정보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 OO종합건설(주) 대표 류OO과 작성한 2003.4.9.자 합의서상 청구인이 지급받기로 한 투자용역비 20억원중 기지불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11억 8천만원과2004.4.10. 류OO로부터 추가 지급받은 것으로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2억 5천만원 합계 14억3천만원을 신고누락하였고, 위 합의서에 의하여 OOOO지구 구획정리사업으로 아파트단지가 조성될 경우 류OO로부터 동 단지내 상업부지 500평을 취득할 수 있는 불확정적인 권리를 2003.11.12. 노OO에게 5억원에 양도하기로 하고 2003.11.12. 및 2003.11.28. 각각 3억원 및 2억원의 합계 5억원을 수령하고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동 신고누락금액 합계 19억 3천만원을 청구인이2000년에서 2003년에 걸쳐 계속적반복적으로 쟁점회사 및 류OO에게 제공한 용역과 관련한 사업소득수입금액으로 보고 청구인이 용역제공을 완료한 2003년을 귀속시기로 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의 과세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쟁점①, 2003.4.9.자 합의서에 기지불받은 것으로 기재된 11억 8천만원을 청구인이 실제 수령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쟁점회사 및 쟁점회사의 대표이사 류OO에 대한 투자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약정하였는데, 청구인이 권유한 투자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청구인이 받기로 한 용역대가에서 공제하기로 한 금액인 11억 8천만원을 편의상 위 합의서상에 기지불받은 것으로 기재한 것이므로 동 금액을 실제 수령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3.4.9.자 및 2004.2.10.자 청구인과 류OO의 합의서, 류OO[OO토건(주) 대표이사 및 개인]의 확인서 2부, 주식양도·양수계약서, OO토건(주)대표이사 류OO과 청구인의 약정서, 주식양도·양수계약 파기서, OO지방법원 제23민사부 판결문, OO토건(주)에 대한 제1회 파산관재인 보고서, OOOOOO 공동사업약정서·사업투자 약정서, 청구인의 신OO·안OO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장, OO건설(주) 대표이사 김OO의 통고서, OO텔레콤(주)에 대한 사업약정서, OO텔레콤(주) 대표이사 권OO외 7인에 대한 고소장·OO지방검찰청의 사건처분결과증명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이 과세근거자료로 제출한 합의서, 약속어음 및 영수증 사본중 합의서(2003.4.9.)를 보면, 류OO(갑)과 청구인(을)이 체결한 것으로 류OO은2000년 1월부터 2003년 3월말 현재까지 약 4년 동안 쟁점회사 및 류OO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노력한 것에 대한 사례비 명목으로 청구인에게 20억원을 지불하기로 하되, 류OO이 청구인에게 기지불한 현금 및 약속어음 11억 8천만원에 대해서는 공제하고, 나머지 820,000천원중 3억원은 2003.4.30. 만기일이 3개월 이내인 약속어음으로,2억원은 2003.5.31. 만기일이 3개월 이내인 약속어음으로 각각 지급하며, 잔액 320,000천원은 OOOO사업(OO지구)의 진행에 따라 정리하도록 한다는 등의 내용이 약정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약속어음 사본은 OO종합건설(주)가 OO은행 OO동 지점을 지급장소로 하고, 2005.5.30.을 지급일로 하여 발행한 액면가 2억 5천만원의 약속어음(어음번호 자가 04784098)이고, 영수증은 2004.4.9. 청구인이 2003.4.9.자 합의서에 의거 잔금으로 상기 어음을 정히 수령하며 동 합의서와 관련하여 민형사상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하고 책임을 다할 것임을 확인하는 내용으로 청구인이 류OO 앞으로 작성하여 서명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청구인과 류OO의 합의서(2004.2.10.)를 보면, 류OO과 청구인은 2003.4.9.자 합의내용에 대하여 변경이 있어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2003.4.9. 합의한 합의서는 무효로 한다고 되어 있고, 합의내용은 청구인이 류OO에게 제공한 용역대가 20억원을 지급하되, 류OO은 청구인의 소개로 기손실된 금액인 11억 8천만원을 공제하기로 하였으나, 투자손실의 추가발생으로 인하여 총 투자손실액이 17억 5천만원으로 증가하여 청구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용역대가에서 동 금액을 제외하고 일금 2억 5천만원을 2004.4.10.까지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손실내용은 OOOOOO(신OO)백화점 투자손실액 5억원, OO텔레콤(주) 투자손실액 3억 5천만원, (주)OOOO(김OO) 대여금 15억원중 미회수액 9억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기타 합의내용은 2003.4.9.자 합의서와 동일한 것으로 되어 있다.

OO토건(주) 대표이사인 류OO의 확인서(2007년 6월)를 보면, 당사는 고문으로 재직한 청구인으로부터 2000년부터 2003년 4월까지 경영자문을 받았으나, 당사에서는 청구인에게 일체의 용역비를 지출하지 않았고, 대표이사 류OO이 알아서 정리하였으며, (주)OOOO 투자건은 청구인의 투자권유에 따라 2001.12.7. (주)OOOO의 대주주 김OO과 (주)OOOO의 발행주식 5%를 15억원에 매입하기로 계약하고약속어음 15억원을 지급하였다가 추후 김OO이 사업성이 없는 내용을과대포장하여 기망한 사실을 알게 되어 2002.3.7. 주식양수계약을 파기하고 기지급한 매매대금 15억원을 소비대차(대여금)로 전환하였고, 김OO이 대여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여 2002년 12월 소송을제기하여 2003.3.26. 확정판결을 받아 대여금 원금 15억원, 이자 4억원,소송비용 3천만원 합계 19억 3천만원중 1,019,900천원을 변제받고 미회수금액 910,100천원은 대표이사 가수금 반제로 회계처리하였고, OO스타월드공동사업건은 2001.12.4. 청구인이 대표이사인 (주)OOOOOO와 공동으로 OOOOO OOO OOO 550-2에 상가신축분양사업을 하기로 하고 5억원을 약속어음으로 지급하였으나, 동 약속어음을 할인하기로 한 동업자 신OO이 잠적하여 공동사업계약이 파기되었고, 동 투자금액은 당초 약속어음 지급시 대표이사 가수금 반제로 처리하여 당해 계약을 해지한 후 별도 회계처리하지는 아니하였다는 것을 확인하는 내용으로, OO토건(주) 대표이사 사용인감이 날인되어 있다.

류OO의 확인서(2006년 7월)를 보면, 청구인을 OO종합건설(주) 및 OO토건(주)의 고문으로 위촉하여 경영자문을 받았으며, 자금사정이 어려워 용역비를 추후 지급하기로 하였고 청구인의 투자권유에 따라 투자한 결과,손실이 발생하여 2003.4.9. 합의서 작성시 총용역비 20억원중 11억원 8천만원을 공제하기 위하여 기지급한 금액이라고 표기하였을 뿐 일체의 용역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주)OOOO에 대한 투자와 관련한 손실액이 9억 1천만원(당초 합의시 손실액은 3억 3천만원)이 추가 발생되어 2004.2.10. 2억 5천만원만 지급하기로 합의한 후 2004.4.10. 2억 5천만원을 지급하고 청구인과 용역비 정산을 완료하였으므로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청구인에게 실제 지급한 용역비는 2억 5천만원이라고 확인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주)OOOO에 대한 투자손실의 발생과 관련하여 증빙자료로 제출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2001.12.7.), OO토건(주) 대표이사 류준걸과 청구인의 약정서, 주식양도·양수계약 파기서(2002.3.7.), 김OO의차용증(2002.3.7.), OO지방법원 제23민사부 판결문(2003.2.26.) 및 OO토건(주)에 대한 제1회 파산관재인 보고서(2008.6.26.)를 보면, OO토건(주) 대표이사 류OO이 (주)OOOO 대표이사 김OO에게 15억원을 투자하였다가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동 투자금액을 소비대차로 전환하였고, 투자손실이 발생시 투자를 권유한 청구인이 류OO에게 배상한다는 약정을 하였으며, 2003.3.26. 류OO이 김OO을 상대로하여 제기한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에 승소하여 승소금액 19억 3천만원(대여금 원금 15억원, 이자 4억원, 소송비용 3천만원)중 1,019,900천원을회수하였고 회수하지 못한 910,100천원에 대하여 OO토건(주)는 대손충당금으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OOOOOO 백화점에 대한 투자손실의 발생과 관련하여 증빙자료로 제출한 OOOOOO 공동사업약정서(2001.12.22), 약속어음 사본2매 및 확인서(2002.1.8.), (주)OOOOOO 대표이사인 청구인과 OO종합건설(주) 대표이사 류OO의 OOOOOO 사업투자 약정서(2001.12.4.), 약속어음(3억원 및 2억원) 사본, OO건설(주) 김OO의 통고서(내용증명우편, 2002.2.8.) 및 신OO·안OO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소장을 보면, 청구인은 OO종합건설(주) 대표이사 류OO로부터 약속어음 5억원을 OOOOOO백화점 공동사업의 투자금액으로받았으나, 동업자 신OO이 동 약속어음을 가지고 잠적하여 동 사업의당초 시행사인 OO건설(주)로부터 공동사업계약 파기통보를 받았고,청구인이 류OO의 투자금액 5억원을 반환받지 못한 사실 등에 대하여신OO 및 안OO을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OO텔레콤(주)에 대한투자손실의 발생과 관련하여 증빙자료로 제출한청구인과류OO의 사업약정서(2001.8.27.), 약속어음 사본 2매, 확인서(2002.1.8.) 및 OO텔레콤(주) 대표이사 권OO외 7인에 대한 고소장(2001.8.27.)을 보면, 류OO이 청구인을 통하여3억 3천만원을투자받은OO텔레콤(주)대표이사 권OO이 동 투자금을 가지고 도주하여 청구인이 권OO을 사기혐의로 고소하였으며, OO지방검찰청은 권OO이 소재불명이므로 기소중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쟁점회사 및 류OO에게 아파트 및 상가신축사업과 기타 사업에 대하여 투자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20억원을 용역대가로받기로 하였고, 류OO은 청구인의 권유에 의하여 쟁점회사 또는 개인명의로 투자한 금액중 17억 6천만원의 손실액이 발생한 사실이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동 손실액을 류OO로부터 받기로 한 용역대가에서 직접 공제하였다는 주장이다.

4) 그러나,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한다면 청구인은 2000년부터 2003년까지 4년이라는 기간 동안 류OO과 쟁점회사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도 2004.4.9.까지 용역대가를 전혀 지급받지 아니한 것이 되고, 또한 투자를 권유한 자가 투자자의 손실액을 전액배상하는 결과가 되어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이나 사회통념상 납득하기어려우며,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출한2004.2.10.자 합의서와 류OO의 확인서(2006년 7월)에 날인된 류OO의인감이 2003.4.9.자 합의서에 날인된 류OO의 인감과 다른 사실 등으로 볼 때, 동 2004.2.10.자 합의서등은신빙성이있는 증빙자료로 인정하기 어려운 반면, 당초2003.4.9.자 합의서에 청구인이 받기로 한 용역대가중 11억 8천만원을 기지불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04.4.9.자 청구인이 2억 5천만원을수령한 영수증에 청구인은 2003.4.9. 류OO과 합의한 합의서에 의거 잔금으로동 어음을 수령하며2003.4.9.자합의서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하니하고 책임을 다할것이라고 확인한 사실 등으로 볼 때,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그렇다면, 처분청이 위의 2003.4.9.자 합의서의 내용에 따라 청구인이 11억 8천만원을 용역대가로 기지불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2) 쟁점②, 청구인이 장래에 취득할 것이 불확실한 부동산에 대한취득권리를 양도하고 수령한 5억원에 대하여 사업소득으로 볼 것인지 또는 선순위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소비대차로 전환된 금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OOOO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과 OO토건(주)의 택지개발사업 공동대행계약이 해지되어 동 사업과 관련한 2003.4.9.자 합의서 내용 및 노OO에 대한 토지 양도·양수계약은 선순위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무효가 되어 노OO로부터 수수한 5억원을 반환하여야하나, 청구인이 노OO로부터 취득한 부동산(OO특별시 서초구 방배동12-58 메가트리움 301호이고,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과 관련하여 진행중인 사해행위취소청구소송이 종료된 이후 동 금액을 반환하여야 하므로 실질적으로 소비대차한 금액으로 전환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토지 양수도계약서, OOOO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장의 내용증명우편,노OO의 확인서, 쟁점아파트의 등기부등본·매매계약서·신고필증·근저당권설정계약서, 약속어음 공정증서, OO지방법원의 판결문, OO고등법원의 석OO 및 노OO에 대한 증인심문조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2003.4.9.자 청구인과 류OO의 합의서를 보면, 청구인은 용역대가 20억원 외에 류OO로부터 그 당시 진행중인 OOOO지구 구획정리사업내 아파트부지 15,000평에 대한 우선매각권과 공동주택 분양 사업권의 우선협상권을 부여받기로 하고, 류OO과 청구인이 체결한 OOOO지구 상업부지 500평중 200평은 OOOO지구 구획정리사업 환지승인후 청구인에게 즉시 양도하기로 하고 300평에 대하여는 추후 류OO의 형편에 따라 행정적으로 적정한시기를 정해서 협의후 양도받기로 약정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토지 양도·양수계약서를 보면, 2003.11.12. 청구인은 2003.4.9.자 합의서 제4항에 의거 류OO로부터 양도받기로 한 OOOO지구 상업부지 500평을 노OO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그 대가로 노OO는 청구인에게 5억원을 지급하며 류OO은 청구인과 노OO의 계약에 동의하고 상기 모든 사항을 책임지는 것으로 하여 노OO, 청구인 및 류OO이 인감이 각각 날인되어 있으며, 첨부서류에 2003.4.9. 청구인과 류OO의 합의서 사본과 공인인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OO 공증담당변호사 이OO(OO OOOOO OOOOOO, OOOOOOOOOOO)]가 있고, 청구인의 영수증 및자기앞수표 10매 사본을 보면, 청구인은 OOOO지구 구획정리사업 일반상업부지 500평을 노OO에게 5억원에 양도하기로 합의한 당시 3억원을 지급받고 2003.11.28.잔금 2억원을 정히 영수하였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내용증명우편(2007.2.2.)을 보면, OO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장인 최OO은 류OO에게 동 사업의 공동대행수임자중 1인인 OO토건(주)가 2006.12.7. 최종 부도처리되어 정상적인 사업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계약해지를 통보한다고 되어 있고, 노OO의 확인서(2008.8.29.)를 보면, 노OO는 OOOO지구내 상업지역 500평을 청구인으로부터 매수한 바 있으나, 사업의 주체인 OO토건(주)가 부도로 인하여 법원에서 파산절차를 진행중이고, 해외도피중인 류OO은 동 사업에 대하여 일체의 권한이 없어졌으므로 청구인과 체결한 위 매매계약은 무효이고 청구인에게 기지불한 5억원도 쟁송 등으로 환수할 금액인 사실을 확인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쟁점아파트의 등기부등본,노OO와 나OO간의 쟁점아파트 매매계약서·주택거래계약 신고필증·근저당권 설정계약서, 약속어음 공정증서, OO고등법원의 증인심문조서 등을 보면, 노OO의 남편인박OO가 쟁점아파트를 노OO에게 양도하였다가 계약을 해제하고배우자인 노OO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청구인에게 10억원에매도하기로 하고 청구인이 명의수탁자로 지정한 나OO에게 소유권을 이전등기한 것으로 되어 있고, OO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 판결문(2007.6.22.)을 보면, 피고인 노OO(파산한 (주)OO 대표이사 재직시횡령 등 혐의)은 원고인 (주)OO 파산관재인 남OO에게 750백만원을지급하고 민OO과 체결한 쟁점아파트 매매예약은 취소하며, 또 다른 피고인 노OO, 나OO,박OO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는것으로 되어 있다.

2)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류OO에게 4년간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20억원 외에 OOOO 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아파트부지 15,000평의 우선 매각권과 공동주택 분양사업권에 대한 우선협상권 및 상업부지 500평의 취득권리를 부여받았고, 그 중 상업부지 500평의 취득권리를 노OO에게 양도하고 5억원을 수령하였으며, 그 이후 OO토건(주)에게 최종 부도가 발생하여 류OO이 OOOO지구 도시개발공동대행계약의 해지를 통보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동 도시개발사업 관련 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류OO이 위의 상업부지 500평을 청구인에게 양도할 수 없게 되었으며, 이에따라 청구인이 노OO와 체결한 토지양수도계약의 효력도 없어졌으므로노OO로부터 수령한 5억원은 청구인이 반환하여야 하는 금액으로 실질적인 소비대차계약으로 전환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3) 그러나, 청구인은 2003.11.12. 5억원을 수령한 후 5년 정도가 지난 현재까지동 금액을 노OO에게 반환하였거나 노OO가 청구인을상대로 하여 반환청구소송 등을 제기한 사실은 없고, 청구인이 동 금액을 반환하지 못한 사유로 제시한 사해행위취소청구소송은 2007년 6월 청구인이 실지 소유한 것으로 주장하는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청구는 각하 판결되어 종결된 사실이 확인되는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은 동 금액을 노OO에게 반환하고자 하는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나) 그렇다면, 동 5억원은 청구인의 소득금액으로 사실상 귀속된상태이고, 청구인이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로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를 취득하였다가 이를 현금화하여 수익을 실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당시 처분청이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보여진다[다만,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변경이 발생한 것은 사실로 보이므로 추후 동 금액을 노OO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경정청구 등을 통하여 관련 세액을 환급받는 것은 별론으로 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 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10월 10일

주심국세심판관

배석국세심판관

김 홍 기

이 영 우

김 재 구

서 희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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