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89서0198 (1989.05.10)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외인의 확인서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장은 그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확인된 웃돈 1,400,000원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O동 OOOO 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인 명의의 예금액 2,000,000원의 주택청약예금통장으로 86.11.8 서울특별시 동작구 OOO동 OOO OO아파트 분양신청에 참가하여 동 아파트 OOO OOOO에 당첨된 후 이를 86.12.2 청구외 OOO에게 웃돈 1,400,000원을 더 받고 양도하였다 하여 동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의 전시 주택청약예금통장을 청구외 OOO에게 웃돈 170,000원을 더 받고 양도하였다하여 이에 불복 89.2.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의 예금액 2,000,000원의 주택청약 예금통장을 청구외 OOO에게 웃돈 170,000원을 더 받고 양도하였으므로 동 금액에 대해서만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의 예금액 2,000,000원의 주택청약 예금통장에 웃돈 170,000원을 더한 2,170,000원에 양도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인 명의의 주택청약예금통장으로 쟁점아파트에 당첨된 후 동 당첨권을 웃돈 1,400,000원을 더 받고 양도하였다하여 동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살피건대, 쟁점아파트 당첨권을 양수한 청구외 OOO의 취득내용에 대한 조사시에 동인이 청구인으로부터 ’86.11.8 위 아파트 계약금 6,423,000원 및 채권구입액 5,150,000원을 납부하기로 하고 쟁점아파트 당첨권을 웃돈 1,400,000원을 더 주고 양수한 사실을 확인하였음이 처분청에서 징취한 동인의 확인서 및 웃돈 1,400,000원을 지급한데 따라 청구인이 발행교부한 영수증 내용에 의하여 알 수 있고, 또 위 아파트 분양계약서를 보면 ’86.11.8 위 아파트가 청구인에게 당첨되었다가 ’86.12.2 청구외 OOO에게 명의 변경된 사실이 확인되는바, 예금액 2,000,000원의 주택청약예금통장을 예금액은 별도로 하고 웃돈 170,000원을 더 받고 청구외 OOO에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국세청훈령 제980호 (’87.1.26)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예:아파트 당첨권)를 양도한 청구인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규정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아니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이 청구인 명의의 주택 청약예금통장으로 쟁점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이를 웃돈 1,400,000원을 더 받고 양도하였는지의 여부에 그 쟁점이 있다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인 명의의 예금액 2,000,000원의 주택청약예금통장으로 86.11.8 쟁점아파트 당첨권을 취득한 후 같은날 청구외 OOO에게 웃돈 1,400,000원을 더 받고 이를 양도하였다하여 동 금액에 대해 이 건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당첨권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 명의의 주택청약예금통장을 청구외 OOO에게 웃돈 170,000원을 더 받고 양도하였으므로 동 금액에 대해서만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인바,
살피건대, 청구인은 85.9.2 청구인 명의의 주택청약예금통장을 청구외 OOO에게 통장예금액 2,000,000원 포함 2,170,000원에 양도하였음을 나타내는 동 통장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는 있으나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의 주택청약예금통장으로 쟁점아파트 분양신청에 참가하여 동 아파트 OOO OOOO에 당첨되어 86.11.8, 6,423,000원의 계약금 및 같은 해 12.2, 1차중도금 3,211,000,000원을 불입한 상태에서 같은 해 12.2, 청구외 OOO에게 웃돈 1,400,000원을 더 받고 이를 양도하였음이 동 아파트 분양금 수납카드, 청구인이 발행한 1,400,000원의 영수증, 청구외 OOO의 확인서등에 의거 나타나고 있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의 주장은 그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전시 확인된 웃돈 1,400,000원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6.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