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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쟁점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케 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서0940 | 상증 | 1989-08-24
[사건번호]

국심1989서0940 (1989.08.24)

[세목]

증여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쟁점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을 제기하여 청구인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이로 인하여 청구외인은 현재 구속수감중에 있는 바, 청구인이 쟁점 부동산을 증여한 사실이 없음이 명백함으로 과세청의 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주 문]

광화문세무서장이 1988.11.29 청구인에게 증여자에 대한 증여

세납부통지(증여세 2,596,060원, 방위세 519,210원, 가산금

778,760원, 합계 3,894,030원)를 하고 1988.12.1 청구인 소유 부

동산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O O 소재 대

지 30평, 건물(주택) 46.67평을 압류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O 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 소유로 등기되어 있던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 O외 5필지 소재 임야·대지 1,094평방미터(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1987.4.24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1987.4.27 청구인의 자인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외 OOO은 1987.10.21 쟁점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를 자진신고만 하고 납부는 하지 아니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1987.11.17 청구외 OOO에게 증여세 2,596,060원 및 동방위세 519,210원을 결정고지한 후 청구외 OOO이 쟁점 부동산을 이미 매각한 상태에서 이를 체납하고 기타 소유재산이 없음을 확인하고, 1988.11.29 증여자로 되어 있는 청구인에게 「증여자에 대한 증여세 납부통지」를 함과 동시에 1988.12.1 청구인 소유부동산인 청구인 주소지 소재 대지 30평, 건물(주택) 46.678평에 대한 압류(압류등기접수일은 1988.12.5임)를 통지함에 따라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거쳐 1989.5.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의 3남이며 쟁점 부동산의 등기부상 수증자로 되어 있는 청구외 OOO이 20여년전인 청구인의 쟁점 부동산 취득시부터 심부름을 하면서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청구인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마음대로 자기명의로 증여등기를 경료한 후 쟁점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금전부를 착복한 사실을 1988년 12월 초순경 알게 되었고, 이에 따라 1988.12.7 쟁점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을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 제기하여 1989.4.26 청구인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이로 인하여 OOO은 현재 구속수감중에 있는 바,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쟁점 부동산을 증여한 사실이 없음이 명백하므로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납부통지 및 청구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인은 청구외 OOO에게 증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 OOO이 쟁점 부동산을 증여받지 않았다면 스스로 처분청에 증여세를 자진신고하였을 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 부동산에 대한 증여등기등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아직까지 청구인 승소확정판결을 받지 못한 상태인 바,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이 계류중이라는 사실만으로는 등기부상 증여등기 사실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의 취소사유가 될 수 없다하겠으며,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증여자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납부통지를 함과 동시에 청구인소유 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이 쟁점 부동산에 대해 자신의 의사로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외 OOO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케 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납부통지 및 청구인 소유부동산에 대한 압류통지에 대해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청구인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쟁점 부동산에 대해 자기명의로 증여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청구외 OOO에게 쟁점 부동산을 증여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이고, 국세청장은 청구인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이 계류중이라는 것만으로는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사유가 될 수 없다는 의견이다.

살피건대, 첫째, 청구인은 1988.12.7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청구외 OOO과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 부동산을 매입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청구외 OOO 및 청구외 OOO로부터 쟁점 부동산을 매입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청구외 OOO, 동 OOO, 동 OOO을 상대로 쟁점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89.4.26 청구인 승소판결(사건번호 88가단 11602)를 받았는 바, 그 이유를 보면, “피고 OOO은 원고 명의의 도장을 임의로 조작하여 위임장·증여계약서등을 위조하고 인감증명서를 위조하는등의 방법으로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같은 피고에게 각 증여를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다릴 반증이 없으며,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에 대하여 피고 OOO은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이 사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답변서·기타의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이니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피고 OOO 명의로 경료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원인을 결한 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에 터잡아 주문기재와 같이 순차로 경료된 피고 OOO, OOO, OOO, OOO,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도 역시 무효라고 할 것이다”고 되어 있고(쟁점 부동산의 등기부에 1988.8.16자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예고등기가 경료되었음),

둘째, 청구외 OOO이 공문서 위조 및 동행사,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 및 동행사,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혐의로 청구외 OOO을 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외 OOO은 1989.4.14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의 판결(사건번호 88고합 1304)을 받았는 바, 그 이유를 보면, “피고인은 그 의 아버지인 공소외 OOO 소유의 별지 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한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를 마치 피고인이 위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처럼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마음먹고 공소외 OOO과 공모하여 ① OOO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임장 1매를 위조하고, ② OOO 동장명의의 인감증명서 1매를 위조하고, ③ OOO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증여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이들 서류가 등기서류로서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양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등기과에 일괄 제시케 하여 위 임야등의 소유권명의를 피고인 앞으로 경료케 함으로써 공정증서의 원본인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케 하였다”고 되어있고, 청구외 OOO과 검사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1989.7.19 서울고등법원에서 모두 기각판결(사건번호 89노1630)을 받았고 청구외 OOO이 19897.19 상소권을 포기함에 따라 형이 확정되어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이며,

셋째, 청구외 OOO, 동 OOO, 동 OOO이 1989년 5월(일자미상)에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의 1989.4.26자 판결에 불복하여 「원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및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청구취지로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여 현재 계류중이나, 위 3인은 쟁점 부동산을 청구외 OOO로부터 매입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람들로서 위 청구외 OOO 명의 증여등기의 원인무효판결에 대해 청구인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다툴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한다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외 OOO이 청구인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쟁점 부동산에 대해 자기명의로 증여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청구외 OOO에게 쟁점 부동산을 증여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수긍이 가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쟁점 부동산을 증여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 납부통지를 하고 청구인 소유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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