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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88.2.22 고시된 국세청 고시 제88-7호에 의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산정한 당초 처분의 당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서0828 | 양도 | 1989-08-11
[사건번호]

국심1989서0828 (1989.08.1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양도일 이후 고시된 국세청기준시가액표 적용한 처분 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참조결정]

국심1989서008

[주 문]

개포세무서장이 89.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 9,714,470원과 동 방위세 2,131,940원의 처분은, 양도가액을 87.3.6 고시한 국세청 고시 제87-10호에 의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청구주장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OOOOOO OOO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77.10.20 취득한 같은동 OOOOOO 소재 대지 114.97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8.2.20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양도당시의 특정지역 국세청 기준시가(87.3.6 고시)를 적용하여 산정하고 88.2.29 예정신고 납부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88.1.27로 보고 이후에 고시된 국세청 고시 제88-7호(88.2.22)에 의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고 89.1.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9,714,470원과 동 방위세 2,131,940원을 결정고지하였는 바,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가액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양도일 이후에 고시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89.2.10 심사청구를 거쳐 89.5.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국세청장 의견

먼저 관련 규정인 88년 국세청 기준시가액표 부칙에는 “시행일 : 본 특정지역 기준시가는, 제1차 고시지역 내지 제3차 고시지역은 88.1.1이후 제4차 고시지역은 88.1.15이후 최초로 양도·상속 및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OO동에 소재한 쟁점토지는 제2차 고시지역(83.3.8 국세청 고시 제83-6호로 지정 고시된 지역)으로서 고시일이 88.2.22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이 88.1.27 양도한 것은 전시한 법 조문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토지대장상 양도시 등급인 217등급의 배율인 3.19배를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88.2.22 고시된 국세청 고시 제88-7호에 의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산정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4.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취득하여 양도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나 양도가액에 대해서는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88.2.20이므로 이후 고시된 특정지역 국세청 기준시가를 소급 적용하여 계산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국세청 고시 제88-7호(88.2.22)에 의한 기준시가는 88.1.1이후 최초로 양도·상속 및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당초처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우선 쟁점토지의 양도시기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건 관련법조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각호(생략)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날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88.2.20임이 양수인인 청구외 OOO의 확인서(89.4.30) 및 88.2.20자에 발급된 거래당사자의 부동산거래사실확인용 인감증명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88.2.20이라고 인정된다.

그러하다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의 규정에서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으로 볼 때 쟁점토지의 양도일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세청 고시 제87-10호(87.3.6)에 의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 89서8, 89.3.29 동지).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일 이후인 88.2.22에 고시된 국세청 고시 제88-7호에 의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산정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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