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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10.25 2017고단169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지급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5. 경 평택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C에 근무하는 D 인데 휴면계좌를 1개 임대해 주면 계좌 당 3일만 사용하고 300만 원씩 주겠다’ 는 문자 메세지를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신한 은행계좌 (E), 기업은행 계좌 (F), 하나은행 계좌 (G), 우리은행 계좌 (H), 국민은행 계좌 (I) 의 각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위 성명 불상자 (J )에게 카카오 톡 메세지로 알려 주고, 위 계좌에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1 개씩 총 5개를 박스에 포장하여 피고인의 주거지로 찾아온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이를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고객정보 조회 표, 입출금 거래 내역, 수사보고( 카카오 톡 내용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대여한 접근 매체의 개수가 많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 및 반성, 범행동기,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이익 취득 못한 점 등 제반사정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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