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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3.20 2015고정4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A110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1. 18:4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유치원 앞 보도를 수리봉사거리 쪽에서 함박뫼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로 운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로 진입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좌측 유치원에서 보도로 걸어 나오는 피해자 E(34세)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내측 측부 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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