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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청구인이 쟁점내부광고불복금액의 총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였는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2서0859 | 소득 | 2002-07-15
[사건번호]

국심2002서0859 (2002.07.15)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쟁점내부광고불복금액 중 청구인이 이미 총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주 문]

1. ○○세무서장이 2001. 10. 15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570,264,000원(1996년 귀속분 952,843,410원, 1997년 귀속분 1,059,873,690원, 1998년 귀속분 557,546,940원)의 부과처분은, 총수입금액에서 40,126,000원(1996년 귀속분 1,560,000원, 1997년 귀속분 35,366,000원, 1998년 귀속분 3,200,000원)을 제외하고, 1996년 귀속분 필요경비에 77,700,150원을 산입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신문사 국민체육진흥사업국』이라는 상호로 1992. 1. 6 개업하여 청구외 (주)○○○○신보사(종전의 ○○신문사를 말하며, 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와 서울시내버스 내부광고에 대한 도급계약과 서울시내버스 외부광고관련 광고수주, 광고료수금, 광고물관리 등의 용역(이하 “쟁점외부광고용역”이라 한다)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광고업을 영위하다가 1999. 12. 31 폐업하였다.

청구인은 1996. 1. 1∼1999. 12. 31 기간중 총수입금액을 7,550,892,991원(1996년분 2,990,978,728원, 1997년분 2,703,051,662원, 1998년분 1,651,913,529원, 1999년분 204,949,072원)으로, 사업소득금액을 1,300,117,060원(1996년분 519,588,962원, 1997년분 496,985,733원, 1998년분 282,625,004원, 1999년분 917,361원)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 1. 1∼1999. 12. 31 기간의 소득금액 계상에 필요한 장부와 증빙을 비치기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고용한 경리여직원 ○○○가 현금지출상황 파악과 지급증빙으로 삼기 위하여 청구인의 사업에서 발생된 모든 비용의 지출내역을 비공식적으로 기재한 장부(이하 “원시장부”라 한다), 급여대장, 프리랜서 및 영업사원에게 지급한 수당내역을 제출받는 한편,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광고대행판매수수료 지급내역 등을 제출받아 이를 근거로 하여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서울시내버스의 내부광고수입금액 358,636,908원(이하 “쟁점내부광고수입금액”이라 한다)과 서울시내버스 외부광고수입금액 5,067,165,484원(이하 “쟁점외부광고수입금액”이라 한다)을 산출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청구인이 실제 제출하지 아니하고 허위로 계상한 경비 2,818,579,281원(이하 “쟁점가공경비”라 한다)를 필요경비 부인하였으며, 청구인이 △△△ 등 11명의 광고모집인(이하 “광고모집인”이라 한다)에 수당으로 지급한 2,075,052,823원(이하 “쟁점광고모집인수당”이라 한다)과 영업사원에게 수당으로 지급한 766,206,948원(이하 “쟁점종업원수당”이라 한다) 및 원시장부에는 기재되어 있으나 신고된 손익계산서에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기재된 경비 1,876,415,839원(이하 “쟁점과소계상경비”라 한다) 합계 4,717,675,610원(이하 “쟁점경비”라 한다)을 필요경비에 추가로 산입하고, 원시장부상 활동비, 신용카드지출액, 잡비, 제작비, 판촉비, 경조금, 선방비 등으로 계상한 금액 중 접대비로 인정되는 금액(이하 “쟁점활동비 등”이라 한다) 1,507,918,347원(이하 “쟁점접대비”라 한다)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2001. 10. 15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608,516,480원(1996년 귀속분 952,843,410원, 1997년 귀속분 1,059,873,690원, 1998년 귀속분 557,546,940원, 1999년 귀속분 38,252,4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처분청은 2001. 6. 29 청구인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서울지방검찰청장에게 고발하여 현재 소송계류 중에 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 1. 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내부광고수입금액 중 이미 총수입금액으로 신고된 44.216.908원과 어음으로 수령하였으나 부도발생된 38,681,819원 및 1995년 이전에 발생한 광고료를 1996년에 수령한 3,409,091원 합계 86,307,818원(이하 “쟁점내부광고불복금액”이라 한다)은 신고누락한 총수입금액이 아니므로 총수입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광고모집은 청구외 법인과 직접 광고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쟁점외부광고용역을 제공하였으며,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광고대행수수료를 수령하여 광고모집인에게 단순히 전달만 하였으므로 광고모집인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상의 광고수수료 2,386,066,008원(이하 “쟁점외부광고불복금액”이라 한다)은 광고모집인의 총수입금액으로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이 아니다.

(3) 원시장부는 기장누락한 경비가 많고, 타인의 경비를 기재한 분도 있어 청구인의 진실한 장부가 아니며, 원시장부의 계정별 금액을 청구인의 장부를 대리기장하였던 세무사가 보관하고 있던 프로피디스켓 등을 토대로 복원한 장부(이하 “복원장부”라 한다)의 계정별 금액과 비교한 바 쟁점가공경비 중 2,721,689,090원(이하 “쟁점불복가공경비”라 한다)은 실제 지출된 경비로 원시장부에 기재가 누락되었거나 원시장부와 복원장부에 모두 기재되었으나 계정과목이 서로 다른 금액이므로 쟁점불복가공경비는 실제 지출된 경비이므로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

(4) 쟁점광고모집인수당은 광고모집인이 청구외 법인에게 직접 광고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자신의 명의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하고 받은 광고대행수수료 2,386,006,008원 중 일부금액이므로 쟁점광고모집인수당은 청구인의 필요경비가 아니며, 쟁점과소계상경비는 원시장부와 계정과목을 달리하여 손익계산서에 이미 필요경비로 산입된 금액이므로 쟁점경비 중 쟁점광고모집인수당과 쟁점과소계상경비는 필요경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5) 청구인이 사업수행과정에서 실제 발생된 필요경비 중 손익계산서에 반영하지 아니한 인건비, 지급이자, 모집수당, 대손금, 퇴직금 등 515,605,626원(1006년분 117,593,154원, 1997년분 187,309,590원, 1998년분 151,132,870원, 1999년분 59,570,012원)(이하 “쟁점기재누락경비”라 한다)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

(6) 쟁점접대비 중 947,875,649원(1996년분 513,269,601원, 1997년분 372,088,163원,1998년분 62,160,885, 1995년분 357,000원) (이하 “쟁점불복접대비”라 한다)은 매체관리비, 여비교통비, 가지급금 등으로 접대비가 아니므로 전액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

(7) 접대비한도초과액으로 인한 소득금액증가분은 신고불성실가산세의 부과대상이 아니므로 쟁점접대비의 필요경비불산입으로 인한 소득금액증가분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8) 청구인은 수입금액을 전액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았고, 그 금액이 증빙에 의해 확인되나 필요경비는 비치기장된 장부와 지급증빙이 없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은 확인된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추계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내부광고불복금액 중 40,126,000원은 총수입금액으로 신고되었음이 확인되나 잔액은 총수입금액으로 신고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에게 쟁점외부광고용역을 제공하고 광고료수금액의 20%를 광고대행수수료로 지급받기로 하는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광고모집인을 고용하여 쟁점외부광고용역을 제공한 후 광고모집인에게 광고료수금액의 5%∼15%를 광고모집수당으로 지급하였으므로 광고모집인명의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쟁점외부광고불복금액은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 해당된다.

(3) 처분청은 청구인으로부터 원시장부, 급여대장, 광고모집인 등에 대한 수당지급내역 등을 제출받아 세법 및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과목과 귀속시기를 조정한 후 신고된 손익계산서상의 해당계정과목의 기재금액에서 조정금액을 차감하여 쟁점가공경비를 계산한 것이므로 쟁점불복가공경비는 청구인의 필요경비에 불산입함이 타당하다.

(4) 청구인은 광고모집인을 고용하여 청구외 법인에게 시내버스외부광고용역을 제공하고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수금액의 20%에 해당하는 10,633,585,279원의 광고대행수수료를 지급받고, 광고모집인에게 수금액의 5∼15%에 해당하는 2,075,052,823원의 수당을 지급하였음이 확인되며, 청구인은 이를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광고모집인수당을 청구인의 필요경비에 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5) 쟁점기재누락경비중 1996년에 지출된 인건비 36,900,000원과 1999년에 지출된 퇴직금 40,800,150원 합계 77,700,150원은 지급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나 나머지 금액은 청구인의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6) 원시장부에 계상된 쟁점활동비 등은 광고주에 대한 리베이트, 광고매체사인 버스회사에 대한 접대비, 기타 청구인이 개인적으로 지출한 금액 등으로 그 성격이 접대비이므로 이를 접대비로 보아 필요경비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며, 쟁점불복접대비의 일부금액이므로 필요경비에 불산입함이 타당하다.

(7) 청구인은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고의로 접대비성 경비를 매체관리비, 여비교통비 등으로 변칙계상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접대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소득금액에 대해 소득세법시행령 제146조 제1항 제2호 단서 규정에 의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8) 청구인은 원시장부, 인건비대장 및 기타 장부에 의해 광고모집인과 영업사원에게 지급한 수당, 기타 필요경비 등의 대부분이 확인되므로 소득세법상 소득금액 추계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인이 쟁점내부광고불복금액의 총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였는지 여부

(2) 쟁점외부광고불복금액이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 해당되는지 여부

(3) 쟁점불복가공경비가 청구인이 허위로 계상한 경비에 해당되는지 여부

(4) 쟁점광고모집인수당이 청구인의 필요경비에 해당되는지 여부

(5) 쟁점기재누락경비가 청구인의 필요경비에 해당되는지 여부

(6) 쟁점활동비 등이 접대비에 해당되는지 여부

(7) 쟁점접대비의 필요경비불산입으로 인한 소득금액증가분에 대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8)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을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추계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같은법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소득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제35조(접대비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개정전 소득세법 제35조도 필요경비한도액을 제외하고는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① 사업자가 당해연도에 지출한 접대비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1천2백만원(중소기업이 경우는 1천8백만원)에 당해 과세기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2. (삭제)

3. 당해 사업에 대한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액을 제외한다)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그 수입금액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 수 입 금 액 │ 적 용 률 │

├─────────────┼───────────────────────┤

│100억원 이하 │1만분의 20 │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2천만원 + 1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10│

│500억원 초과 │6천만원 + 5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3 │

└─────────────┴───────────────────────┘

②·③ (생략)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사업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사업자가 종업원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지출한 복지시설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같은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생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같은법 제81조(가산세)

① 거주자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한 세액이 있는 경우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같은법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이하 생략)

같은법시행령 제146조(신고불성실가산세의 계산)

① 법 제8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한 금액(이하 “과소신고소득금액”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허위로 계상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략)

2. 법 제33조(동조 제1항 제5호·제7호·제11호 및 제13호를 제외한다)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불산입금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계상한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 (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사실관계

청구인은 1996. 1. 1∼1999. 12. 31 기간중 서울시내버스의 내부광고권자인 청구외 법인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시내버스내부광고업을 영위하면서 광고주가 영세하거나 면세사업자인 경우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쟁점내부광고수입금액 358,636,908원(1996년 귀속분 163,478,182원, 1997년 귀속분 138,154,182원, 1998년 귀속분 52,968,182원, 1999년 귀속분 4,036,362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내부광고수입금액 중 44,216,908원은 청구외 ○○부페(1,560,000원), ●●●(1,363,635원), ○○신문(2,727,273원), ○○교과서(4,500,000원), ○○출판(20,250,000원), △△출판(4,050,000원), ○○기업(6,016,000원), ○○기획(3,750,000원)으로부터 광고료로 받은 금액으로 이미 총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고, 38,681,919원은 청구외 ☆☆(12,545,456원), ○○○○(26,136,363원)로부터 어음으로 받은 광고료이나 당해 어음이 부도된 금액이며, 3,409,091원은 청구외 ○○주택에 대한 1995년분 광고료이므로 이들의 합계금액인 쟁점내부광고불복금액 86,307,818원은 총수입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과 청구외 법인간의 내부광고도급계약서, 내부광고매입매출장, 손익계산서와 원시장부의 비교표,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나) 판단

쟁점내부광고불복금액 중 40,126,000원은 청구외 ○○부페, ○○교과서, △△출판, ○○기업, ○○기획, ○○출판으로부터의 광고료로서 거래처별 매출장에 의해 1996년 귀속분 총수입금액으로 1,560,000원, 1997년 귀속분 총수입금액으로 35,366,000원, 1998년 귀속분 총수입금액으로 3,200,000원이 신고되었음이 확인되며, 처분청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외 ☆☆와 ○○○○로부터 광고료로 받은 어음으로서 부도발생된 38,681,919원은 당초 광고를 수주한 영업사원인 청구외 □□□과 ☆☆☆이 청구인에게 대위변제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외 ●●●로부터 받은 광고료 1,363,635원, 청구외 ○○신문으로부터 받은 광고료 2,727,273원, 청구외 ○○주택으로부터 받은 광고료 3,409,091원은 청구인이 총수입금액으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쟁점내부광고불복금액 중 청구인이 이미 총수입금액으로 신고한 40,126,000원(1996년 귀속분 1,560,000원, 1997년 귀속분 35,366,000원, 1998년 귀속분 3,200,000원)은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 (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사실관계

청구인은 1996. 10. 19 청구외 법인에게 쟁점외부광고용역을 제공하고, 광고료수입금액의 20%를 대행수수료로 지급받기로 하는 광고대행계약을 체결(1994. 4. 3 체결한 광고대행계약을 연장하였음)하여, 1996. 1. 1∼1999. 12. 31 기간중 청구외 법인에게 쟁점외부광고용역을 제공하였고,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10,633,585,279원의 광고대행수수료를 자신의 계좌로 입금받았고, 동시에 광고모집인과 광고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여 광고판매대행용역을 제공받고, 광고료수입금액의 5%∼15%를 광고모집수당으로 지급하였다.

청구인은 광고대행수수료에 대하여 자기명의로 5,566,419,795원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나머지 5,067,165,484원은 광고모집인명의로 2,386,006,008원, 광고모집인의 친척 등(이하 “가공광고모집인”이라 한다)의 명의로 2,682,099,476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였다.

처분청은 광고모집인명의와 가공광고모집인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5,067,165,484원을 청구인의 종합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청구인을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서울지방검찰청장에게 고발하였으며, 서울지방검찰청장은 청구인의 탈세혐의를 인정하고 기소하여 심리일 현재 소송계류중에 있다.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과 청구인간에 체결된 서울시내버스 외부광고대행계약서, 청구인과 광고모집인간에 체결된 서울시내버스외부광고대행계약서, 청구외 법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광고대행수수료의 지급 및 청구인의 계좌입금 내역, 청구인이 광고모집인에게 지급한 광고모집수당 지급내역, 광고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고발서, 청구인·광고모집인 등의 검찰진술조서 및 확인서,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및 경정결의서 등에 확인되며,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나) 판단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과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여 광고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광고료수입금액의 20%를 광고대행수수료로 지급받았고, 동시에 광고모집인과 광고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여 광고판매대행용역을 제공받고, 수금액의 5%∼15%를 광고모집수당으로 지급하였으며, 광고대행계약상 청구외 법인은 광고료 총액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광고주에게, 청구인은 광고대행수수료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청구외 법인에게 교부하고, 광고판매대행계약서상 광고모집인은 광고모집수당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청구외 법인과 광고모집인간에는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광고모집인이 자신의 명의로 발행하여 청구외 법인에게 교부한 2,386,006,000원의 광고대행수수료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동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은 광고모집인의 수입금액이 아니라 청구인의 수입금액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광고모집인이 청구외 법인과 직접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광고모집인명의로 발행된 매출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2,386,006,008원(1996년 귀속분 1,649,174,700원, 1997년 귀속분 1,952,460,142원, 1998년 귀속분 1,421,449,100원, 1999년 귀속분 44,081,542원)이 광고모집인의 총수입금액이라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쟁점 (3)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사실관계

청구인은 조사당시 비치기장한 장부를 분실하였다고 확인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외 ○○○가 작성한 원시장부, 인건비 지급대장, 광고집인수당 및 영업사원수당 지급내역 등을 근거로 원시장부상의 계정과목을 재분류하고, 세무부인 등을 거쳐 조정한 원시장부(이하 “조정원시장부”라 한다)를 작성한 후 청구인의 당초 신고한 손익계산서 계정과목별 금액에서 조정원시장부상 해당 계정과목의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쟁점가공경비 2,818,579,281원(1996년 귀속분 1,199,936,043원, 1997년 귀속분 1,078,033,853원, 1998년 귀속분 425,660,112원, 1999년 귀속분 114,949,273원)을 필요경비부인하였다.

청구인은 처분청의 조사시와 검찰수사과정에서 현금출납부 등 관련장부를 분실하였음을 이유로 제출하지 못하였으나 이 건 심판청구의 심리과정에서 기장대리를 하였던 세무사가 보관한 프로피디스켓 등을 토대로 분실된 현금출납부, 매입매출장 등을 복원하고, 원시장부와 복원장부와의 차액 중 쟁점불복가공비 2,721,689,090원(1996년 귀속분 1,167,053,553원, 1997년 귀속분 1,063,476,743원, 1998년 귀속분 389,065,162원, 1999년 구속분 102,093,632원)은 계정분류의 차이이거나 실제 지출된 비용으로 원시장부에 기재누락된 금액이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이 제출한 원시장부, 복원장부, 인건비 지급대장, 광고수당지급내역과 처분청이 제출한 경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나) 판단

청구인은 세무조사당시 장부와 증빙을 분실하였다고 확인하였고, 세무조사후 1년 이상이 경과된 상태에서 장부를 복원하였으나, 복원장부는 지급증빙이 없어 그 진실성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복원정부가 진실한 장부라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시장부는 청구인이 고용한 경리직원 청구외 ○○○가 실제 현금지출에 대한 내역을 기재한 장부이며 처분청의 조사당시 청구인과 청구외 ○○○는 청구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모든 비용을 누락없이 기재한 것이라고 확인하였고, 광고모집수당의 지급내역 등 관련증빙과도 일치하며, 원시장부상 1996년 1월분 비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전표에 의해 이를 보완하였고, 1999년분에는 청구인의 사업을 승계한 청구외 □□□이 지출한 비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외 □□□과의 합의내용에 맞추어 1999년 2월분까지만 청구인의 비용으로 정리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조정한 후의 원시장부의 계정별 금액은 청구인의 실제 지출비용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신고한 손익계산서상의 계정과목별 비용과 조정원시장부상의 계정별금액을 비교하여 손익계산서상의 금액 중 조정원시장부상의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조정원시장부상에 해당계정과목이 없는 금액의 합계액인 쟁점가공경비 2,818,579,281원(1996년 귀속분 1,199,936,043원, 1997년 귀속분 1,078,033,853원, 1998년 귀속분 425,660,112원, 1999년 귀속분 114,949,273원)을 필요경비부인한 처분은 타당하며, 쟁점가공경비의 일부인 쟁점불복가공경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쟁점 (4)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사실관계

처분청은 쟁점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광고모집인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 2,386,006,008원과 가공광고모집인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 2,682,099,476원 합계 5,068,105,484원이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 산입됨에 따라 청구인이 당해 수입금액으로 지급한 광고모집인수당 2,075,052,823원과 영업사원수당 766,206,948원 합계 2,841,259,771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고, 조정원시장부의 비용계상액 중 당초 신고한 손익계산서상에 계상되지 아니한 금액 1,876,415,839원을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아래 〈표 1〉과 같이 4,717,675,610원(1996년 귀속분 1,950,251,746원, 1997년 귀속분 1,508,246,750원, 1998년 귀속분 1,169,695,908원, 1999년 귀속분 89,481,206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표 1〉 계정과목별 필요경비산입 내역

(단위 : 원)

┌───────┬───────┬───────┬───────┬─────┬───────┐

│ 과 목 │ 1996년 │ 1997년 │ 1998년 │ 1999년 │ 합 계 │

├───────┼───────┼───────┼───────┼─────┼───────┤

│광고모집인수당│ 792,147,715│ 728,222,960│ 518,894,360│ 35,787,788│ 2,075,052,823│

│영업사원수당 │ 311,293,580│ 245,002,850│ 190,426,300│ 19,484,218│ 766,206,948│

│경조비 │ 6,330,000│ 6,681,920│ 712,120│ │ 13,724,040│

│선방비 │ 27,631,780│ 29,945,000│ │ │ 57,576,780│

│소모품비 │ 125,118│ │ │ │ 125,118│

│잡 비 │ 28,764,513│ 7,890,420│ 4,026,750│ │ 40,681,683│

│판촉비 │ 10,199,000│ 11,246,500│ 7,994,000│ 1,260,000│ 30,699,500│

│활동비 │ 757,642,650│ 389,214,740│ 325,321,960│ 26,440,000│ 1,498,619,350│

├───────┼───────┼───────┼───────┼─────┼───────┤

│ 합 계 │ 1,950,251,746│ 1,508,246,750│ 1,169,695,908│ 89,481,206│ 4,717,675,610│

└───────┴───────┴───────┴───────┴─────┴───────┘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광고모집인은 청구외 법인에게 직접 광고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수당을 받았으므로 광고모집인수당 2,075,052,823원은 청구인의 필요경비가 아니며, 원시장부에 계상된 활동비 1,498,619,350원 중 1,002,540,414원(1996년 귀속분 521,716,674원, 1997년 귀속분 389,214,740원, 1998년 귀속분 65,169,000원, 1999년 귀속분 26,440,000원) (이하 “쟁점활동비”라 한다)은 결산시 손익계산서의 매체관리비, 여비교통비 등으로 분산기재되어 이미 필요경비에 산입되었으므로 이를 다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이 제출한 광고모집인과 가공의 광고모집인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광고모집인 및 영업사원에 대한 수당지급내역, 조정원시장부, 당초 신고한 손익계산서, 경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나) 판단

쟁점 (2)에서 광고모집인과 가공광고모집인 명의의 광고모집대행용역은 청구외 법인이 아닌 청구인에게 제공된 것으로 보아 광고모집인 및 가공광고모집인 명의의 매출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청구인이 광고모집인과 영업사원에게 지급한 광고모집인수당 및 영업사원수당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쟁점활동비에 대하여는 당초 조사과정에서 청구인 및 청구인의 장부를 대리기장한 세무사 등이 청구인이 개인적으로 지출한 금액으로 지급증빙이 없으나 대부분 거래처에 리베이트나 사례금 등으로 지출한 금액이며, 비용의 성격이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확인하였으며, 청구인은 원시장부상 계상된 활동비를 손익계산서에 매체관리비, 여비교통비, 접대비 등의 계정과목으로 기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대체전표가 없어 손익계산서 기재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손익계산서에 기장하였다고 주장한 금액은 1,596,617,015원으로 원시장부상 금액 1,498,610,350원보다 97,997,665원이 더 많아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활동비가 당초 신고시 이미 필요경비에 산입되었다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5) 쟁점 (5)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사실관계

청구인은 아래 〈표 2〉의 쟁점기재누락경비 515,605,626원은 원시장부 또는 신고시 제출한 손익계산서상 비용으로 계상되어 있지 아니하나 사업수행과정에서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실제 지출된 비용이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인 1996. 1. 1∼1996. 12. 31 기간중 청구외 ☆☆☆에게 지급한 급여 14,400,000원과 청구외 ◇◇◇에게 지급한 급여 22,500,000원 및 1999년도 중 직원에게 지급한 퇴직금 40,800,150원 합계 77,700,150원(이하 “쟁점확인필요경비”라 한다)은 실제 비용으로 지출하였으나 손익계산서상 계상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이 제출한 필요경비지출내역과 분석자료 및 답변서에 의해 확인된다.

〈표 2〉 쟁점기재누락경비 내역

(단위 : 원)

┌────┬──────┬──────┬──────┬─────┬──────┐

│ 과 목 │ 1996년 │ 1997년 │ 1998년 │ 1999년 │ 합 계 │

├────┼──────┼──────┼──────┼─────┼──────┤

│인 건 비│ 87,300,000│ │ │ │ 87,300,000│

│지급이자│ 30,293,154│ 43,309,590│ 101,132,870│ 18,769,862│ 193,505,476│

│모집수당│ │ 100,000,000│ 50,000,000│ │ 150,000,000│

│대 손 금│ │ 44,000,000│ │ │ 44,000,000│

│퇴 직 금│ │ │ │ 40,800,150│ 40,800,150│

├────┼──────┼──────┼──────┼─────┼──────┤

│ 합계 │ 117,593,154│ 187,309,590│ 151,132,870│ 59,570,012│ 515,605,626│

└────┴──────┴──────┴──────┴─────┴──────┘

(나) 판단

처분청은 쟁점확인필요경비를 청구인이 실제 지출한 비용이고,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다고 확인함으로써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쟁점확인필요경비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쟁점기재누락경비 중 나머지 금액은 그 지출여부, 업무와의 관련성 또는 신고당시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였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해 달라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6) 쟁점 (6)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사실관계

처분청은 원시장부상에 기재된 쟁점활동비 등을 접대비로 보아 접대비한도초과액을 재계산한 후 동금액에서 신고당시 청구인이 접대비 한도초과액으로 필요경비불산입한 금액을 차감한 쟁점접대비 1,507,918,347원(1996년 귀속분 776,680,692원, 1997년 귀속분 384,906,249원, 1998년 귀속분 345,974,406원, 1999년 귀속분 357,000원)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였고, 청구인은 쟁점접대비 중 쟁점불복접대비 947,875,649원(1996년 귀속분 513,269,601원, 1997년 귀속분 372,088,163원, 1998년 귀속분 62,160,885원, 1999년 귀속분 357,000원)은 접대비가 아니라 매체관리비와 여비교통비 등이므로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은 처분청이 제출한 원시장부와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나) 판단

청구인은 쟁점접대비중 560,042,698원에 대하여는 접대비로 시인하고 쟁점불복접대비는 매체관리비와 여비교통비 등이므로 전액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접대비라고 시인한 금액은 물론 불복한 금액에 대하여도 구체적인 지급내역 및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고,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 청구인과 청구인의 기장을 대리한 세무사는 쟁점불복접대비의 대부분을 구성하는 활동비는 접대비에 해당됨을 확인한 바 있으므로 이 건 심리과정에서 쟁점불복접대비가 접대비가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7) 쟁점 (7)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사실관계

처분청은 접대비한도초과액의 필요경비불산입으로 증가된 소득금액에 대하여 산출세액의 20%를 신고불성실가산세로 부과하였는 바, 이러한 사실은 처분청이 제출한 경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나) 판단

청구인은 접대비한도초과액으로 인한 소득금액의 증가분에 대하여는 위 소득세법제81조동법시행령 제14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과소신고가산세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접대비 한도초과액으로 인한 소득금액증가분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적용을 배제하는 경우는 접대비를 정상적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으나 한도초과액의 계산과정에서 오류가 발생된 경우를 말하는 반면, 청구인은 접대성 경비를 임의의 계정과목으로 변칙처리하거나 계상누락하여 접대비한도초과액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는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46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허위계상의 경우에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적용대상이라고 판단된다.

(8) 쟁점 (8)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총수입금액은 객관적으로 확인되나, 필요경비는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으므로 확인된 수입금액에 광고대행업의 표준소득률 19.3%(1996년은 21.1%)에 의해 소득금액을 추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은 모두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광고수수료로 그 금액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고용한 광고모집인과 영업사원에게 지급한 광고모집수당이 계약내용 및 지급내역서에 의해 확인되며, 인건비대장과 원시장부 등에 의해 주요필요경비의 대부분이 확인되며, 인건비대장과 원시장부 등에 의해 주요필요경비의 대부분이 확인되므로 위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동법시행령 제143조에 규정하는 소득금액의 추계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바, 소득금액을 추계해야 한다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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