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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협의분할에 따른 소유권지분변동(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중0535 | 상증 | 1999-08-27
[사건번호]

국심1999중0535 (1999.08.27)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공동상속인 간에 상속재산을 협의분할 하여 상속지분이 확정된 후 특정 상속인의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 이전하는 경우는 증여에 해담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9조의2【증여세납세의무자】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의 부 OOO이 1991.12.21 사망함에 따라 상속재산인 경기도 의정부시 OO동 O OO외 임야 등 7필지 합계 74,40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를 청구인을 포함한 공동상속인 5인이 협의분할하여 1992.7.1 다음과 같이 상속등기(청구인 지분 2/11)하였다가, 1996.7.8 협의분할을 정정하여 청구인등 3인이 쟁점토지를 각각 1/3씩 공유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경정등기하였다.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와 경정등기 내용

상속인 :

OOO

OOO

청구인

OOO

OOO

상속등기 :

3/11

2/11

2/11

3/11

3/11

경정등기 :

1/3

1/3

1/3

-

-

처분청은 경정등기에 의하여 증가된 청구인의 지분에 대하여 당초 쟁점토지의 공동소유자인 청구외 OOO, OOO으로부터 지분 증가분 만큼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8.12.3 청구인에게 1996년도 증여분 증여세 9,273,3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2.17 심사청구를 거쳐 1999.2.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상속재산으로서 공동상속인간의 협의분할을 정정하여 경정등기한 것에 불과하고, 협의분할의 효력은 상속개시당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으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는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당초 청구인을 포함한 공동상속인 5인이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지분을 확정한 후 1992.7.1 정상적으로 상속등기를 완료하였는 바, 민법 제1013조의 규정은 상속재산을 언제라도 분할할 수 있다는 의미로서 공동상속인간의 정상적인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등기를 완료한 후 그 협의분할 내용을 변경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것까지 상속재산의 분할로 본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당초 지분보다 증가된 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상속재산인 쟁점토지에 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후 협의분할 경정등기에 의한 소유권지분변동을 협의분할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

2. (이하생략)』으로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1012조에서는 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 분할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013조 제1항에서는『전조의 경우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015조에서는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속세법 기본통칙 93-2...(29-2)에서는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민법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분할함에 있어서 상속인이 자기의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더라도 동 초과취득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이 1991.12.31 상속이 개시된 후인 1992.7.1 쟁점토지를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등기(청구인 지분 2/11)를 하였다가 1996.7.8 협의분할 정정등기(청구인 지분 1/3)를 하여 상속인들의 소유지분이 변동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공동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한 당초 상속등기를 협의분할 정정에 의하여 경정등기하였다 하더라도 상속개시당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경정등기에 의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지분이 증가하였다 하여 동 증가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OOO,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당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기 때문에 분할후의 재산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건의 경우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상속재산인 쟁점토지를 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하여 분할한 후 상속등기를 함으로써 이미 상속인들 각자에게 상속재산의 귀속이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당초의 상속등기의 내용을 경정하는 상속재산의 재분할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상속재산의 분할이 무효 또는 취소등의 원인에 의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분할에 의한 상속지분의 증가분을 증여로 보지 않는 것이나, 이 건의 경우는 당초 상속인들간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상의 상속지분이 재분할에 의하여 변경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공동상속인간에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여 상속지분이 확정된 후 특정상속인의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이전하는 경우는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경정등기에 따른 청구인의 지분증가분을 청구외 OOO,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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