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1.24 2016고정709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E 빌딩 4 층 )에 있는 유흥 주점인 F을 사실상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0. 01:00 경 위 유흥 주점에서 청소년인 G(17 세) 등 6명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좋은 데이 소주 12 병과 안주류 등 대금 96,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 H, I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J, G의 각 진술부분 포함)
1.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