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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금액이 쟁점토지①의 필요경비인지 여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중3624 | 양도 | 2017-12-11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중3624 (2017. 12. 11.)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금액은 ○○○○○○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인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금액을 20**.**.**. 지출하였다는 주장과 현물출자한 토지가 20**.**.**. 경락된 사실을 감안하면 매수한 자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은 시기상 맞지 않는 점, 쟁점토지①의 양도계약이 20**.**.**. 체결되어 쟁점금액의 지출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동 금액을 양도소득 계산에서 공제할 수 있는 필요경비라 하기는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5.10.15. 다음 <표1>과 같이 전라남도 OOO 임야 352.221㎡(전체 8,949㎡ 중 소유 지분), 같은 리 산34-1 임야 855.283㎡(전체 13,220㎡ 중 소유 지분), 같은 리 산34-3 임야 1,556.199㎡(전체 5,768㎡ 중 소유 지분), 같은 리 산50-4 임야 1,259.757㎡(전체 7,452㎡ 중 소유 지분, 이상의 임야를 합하여 이하 “쟁점토지①”이라 한다)를 최OOO에게 양도하고, 같은 날 충청남도 OOO 잡종지 985㎡(전체 1,970㎡ 중 소유 지분, 이하 “쟁점토지②”라 한다)는 안OOO에게 양도한 후 2015.12.31.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표1> 청구인이 양도한 부동산의 내역

(단위 : ㎡, 원)

나. 처분청이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① 산지 복구비용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고 쟁점토지②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2016.12.1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자, 청구인은 2017.2.24. 당초 신고한 내용과 금액으로 경정청구(청구세액 OOO원)를 하였으나, 처분청이 2017.4.18.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7.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토지①은 2005.10.21. 취득한 것으로 2010.10.13. 14,505㎡(쟁점토지① 지번 및 타 지번 토지를 포함)를 OOO”라 한다)에 현물출자하고 남은 토지로서 OOO가 사업이 악화되어 현물출자받은 토지는 최OOO에게 경락되었고 경매로 매수한 최OOO가 쟁점토지①를 원상회복시킬 경우 매수하겠다고 하여 산지 복구비로 쟁점금액을 지출한 것이다.

(2) 쟁점토지②는 1986.12.23. 취득하여 약 30년간 보유한 토지로서 쟁점토지② 인근 거주자인 김OOO에게 임대하였고, 김OOO는 무허가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하였으므로 쟁점토지②는 주택의 부수토지이므로 비사업용토지가 아니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쟁점금액을 쟁점토지①의 필요경비로 산입하고 쟁점토지②는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신청한 경정청구를 처분청이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05.10.21. 취득한 전라남도 OOO0 임야 합계 12,242㎡를 2010.10.13. OOO에 현물출자하고 남은 면적(4,023.46㎡, 쟁점토지①)을 2015.10.15. 최OOO에게 양도하였는바,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실제 지출하였는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제시한 증빙상 복구공사 완료일이 2013.12.27.이고 공사범위가 19,044㎡인 것으로 나타나듯 쟁점금액은 산지 전용허가를 받아 공장부지를 조성하다가 중단되어 다시 산지로 원상회복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OOO가 부담할 비용이므로 쟁점토지①의 양도소득 계산에서 공제할 수 있는 필요경비가 아니다.

(2) 쟁점토지②가 무허가주택의 부수토지라 주장하나 제시한 사진상으로 실제 주택인지 불분명하며, 2015년 귀속 재산세 토지분 정기 과세내역을 보면 쟁점토지②가 잡종지로서 종합과세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②를 주택의 부수토지로 인정할 수 없어 비사업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금액(산지 복구비용)이 쟁점토지①의 필요경비인지 여부

② 쟁점토지②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5. 「지방세법」 제106조제2항에 따른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⑤ 법 제97조제 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가.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

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다.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제168조의7[토지지목의 판정] 법 제104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임야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제168조의12[주택부수토지의 범위]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5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 각 호의 배율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내의 토지: 5배

2. 그 밖의 토지: 10배

제79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 등] ① 영 제163조 제3항 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하천법」·「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해당사업구역 내의 토지소유자가 부담한 수익자부담금 등의 사업비용

2.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

3.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해당 토지 또는 해당 토지에 인접한 타인 소유의 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경우의 그 시설비

4.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해당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의 그 도로로 된 토지의 취득당시 가액

5. 사방사업에 소요된 비용

6. 제1호 내지 제5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을 보면 청구인이 2015.10.15. 쟁점토지①을 OOO원에 양도한 사실과 양도가액에는 다툼이 없으며, 쟁점금액(산지 복구비용 OOO원)이 쟁점토지①의 양도소득계산에서 공제할 수 있는 필요경비인지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2005.10.21.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전라남도 광영시 OOO 임야는 2006.4.17. 분할을 거쳐 다음 <표2>와 같이 2010.10.13. OOO에 10,215.044㎡가 현물출자되고 잔여분 4,023.460㎡는 2015.10.15. 최OOO에게 양도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취득 부동산의 분할 및 현물출자 내역

(단위 : ㎡, 원)

(나) OOO는 2010.10.13. 쟁점토지①을 청구인을 비롯한 OOO로부터 25,345㎡를 현물출자받았으나, 현물출자받은 토지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의 임의경매(2014타경1345)를 거쳐 2014.11.6. 최OOO에게 경락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전라남도 광양시장이 2013.1.2. OOO 주식회사 순천지점장에게 ‘산지전용 기간 만료에 따른 보증 보험금 청구 및 사고 알림(OOO)’이라는 제목으로 발송한 공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OOO 주식회사 중부보상지원단장은 2013.1.10. 청구인에게 ‘보험사고발생 안내 및 사실관계확인(요청)’이라는 문서를 발송하자, 청구인은 2013.2.28. 본인의 정기예금(OOO : 303-0927-3227-**) OOO원을 인·허가보증보험의 담보로 제공하였고, 실제 보험금지급은 없었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매수인 최OOO가 쟁점토지①를 원상회복할 경우 매수하겠다 하여 손해를 감수하고 다음 <표2>와 쟁점금액을 지출하였다며 그 증빙으로 ① OOO 현장 복구공사 복구실투입금액’ 명세서 1매(합계 OOO 순천연향동지점장이 발행한 자기앞 7매(금액 OOO원)의 사본 2매, ③ 쟁점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OOO의 입금표 1매, ④ 2013.12.27. OOO이 작성한 ‘작업확인서’ 1매(금액 OOO원), ⑤ 청구인이 2013.8.29. 작성한 ‘지불확인각서’ 1매(금액 OOO원)를 제시한다.

<표2> 쟁점금액(산지 복구비용) 내역

(단위 : 원)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으로는 쟁점금액이 실제 지출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고, 실제 지출하였다 하여도 쟁점토지①의 소유지분이 4,023㎡에 지나지 않으나 제시한 증빙④를 보면 복구공사의 범위가 19,044㎡이나 되며, 쟁점금액은 OOO가 공장부지 조성을 위한 산지 전용허가를 받고 공사를 진행하다가 기간내 완료하지 못하여 발생한 비용이라 OOO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인 점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쟁점토지①의 양도소득 계산에서 공제할 수 있는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사)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쟁점토지①의 필요경비라 주장하나, 지출하게 된 이유가 OOO가 청구인 등 3명으로부터 현물출자받은 산지를 전용하여 공장부지를 조성함에 따라 훼손된 산림을 원상회복하기 위한 것이라 OOO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인 것으로 인정되는 점, 쟁점금액을 2014.3.17. 지출하였다는 주장과 현물출자한 토지가 2014.11.6. 경락된 사실을 감안하면 경락으로 매수한 자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은 시기상 맞지 않는 점, 쟁점토지①의 양도계약이 2015.9.17. 체결되어 쟁점금액의 지출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동 금액을 동 토지①의 양도소득 계산에서 공제할 수 있는 필요경비라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쟁점토지②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②는 공부상 지목이 잡종지이나 지상에는 무허가 주택이 존재하고 있어 주택의 부수토지이고 면적이 주택면적의 10배 이내이므로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5호에 따라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① 무허가 주택에 거주하였다는 김OOO와의 임대차계약서 1매(1년 차임 OOO원, 임대기간 2014.10.14.부터 12개월), ② 청구인이 2014.11.11. 작성한 쟁점토지②에 대한 토지사용승락서 1매, ③ 김OOO가 거주하였다는 확인서 2매(주민 OOO, 매수인 안OOO), ④ 무허가 주택이라 주장하는 건물의 사진 3매를 제시한다.

(나) 충청남도 서천군의 쟁점토지②에 대한 2015년도 재산세 토지분 정기 과세내역서를 보면 쟁점토지②를 잡종지로 하여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무허가주택에 거주하였다는 김OOO의 주민등록상주소지 변동내역에는 쟁점토지② 소재지가 나타나지 않으며, 2015년 다음(OOO)지도의 항공사진을 보면 쟁점토지②는 ‘장항읍원수리창고’로 표기되어 있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②가 주택의 부수토지라서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라는 주장이나, 주민등록상 소재지에서 임차인이 거주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제시한 현장사진과 다음지도의 항공사진 등에 따르면 지상의 건축물이 주택인지가 불분명한 점, 쟁점토지②가 재산세 종합합산과세으로 분류되어 「소득세법」제104조의3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쟁점토지①의 필요경비에 불공제하고 쟁점토지②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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