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3고단600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
용촬영)
피고인
A
검사
김성훈(기소), 김혜주(공판)
판결선고
2013. 11. 13.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범죄의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을 명한다.
4.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 06:0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피씨방 내에서 자신의 자리 맞은편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 D(여, 27세)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다리부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소유권포기서
1. 수사보고(다리 촬영 후 삭제한 사진 자료 복구 및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반성, 초범)
1. 노역장유치
1. 수강명령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판사김태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