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광0893 (2012.08.20)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OOO은 쟁점주식 명의신탁 시점에 자신이 경영하던 OOO에 부과된 조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이후 장기간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명의신탁 당시 OOO의 국세체납액은 OOO, OOO의 연대채무액 OOO 등을 납부 또는 변제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제2항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중공업주식회사(선박블럭조립 및 강선 건조업)는 2001.12.13. 자본금 OOO원(1주당 액면가 OOO원, 발행주식총수 300,000주)으로 설립된 비상장법인으로, 주주명부상으로는 설립시 주식 30만주를 황OOO 15만주, 청구인 7만5,000주, 송OOO 6만주, 박OOO 1만5,000주를 보유하다가, 2002.1.31. 황OOO가 보유하던 주식 15만주를 청구인 7만5,000주, 송OOO이 7만5,000주를 매입하여 2002.1.31. 청구인 15만주, 송OOO 13만5,000주, 박OOO 15,000주를 보유하게 되었으며, 2002.2.26.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청구인 5만주, 송OOO 4만5,000주, 박OOO 5,000주를 추가로 취득하게 되어 아래〈표〉와 같이 청구인 20만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 송OOO 18만주, 박OOO 2만주의 지분을 소유하였다.
OOOOOOOO OO OO
O OO : OOOOOOOOOO O OO : OOOOOOOOOO O OO : OOOOOOOOOO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쟁점주식을 정OOO이 명의신탁한 것임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 45조의2항에 의하여 위 명의신탁을 증여로 의제하고, 2011.11.7. 청구인에게 2001.12.13.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02.1.31.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02.2.26.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정OOO은 과거 자신이 경영하던 주식회사 OOO의 대표자로서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회사의 운영자금을 차입하는 과정에서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였다가 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채무불이행에 이르게 되자 연대보증채무로 인하여 금융거래 등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신용불량상태에 있는 처지였다.
따라서, 2001년 OOO중공업주식회사에 대한 출자내지 유상증자 시 불가피하게 주식을 본인 명의로 취득하지 못하고 김OOO, 송OOO, 청구인 등의 명의로 차명 취득하게 된 것이고, 정OOO 명의로 주식을 보유 할 경우 실제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강제집행될 위험이 상존하고 있었으므로 명의신탁의 합리적 사유가 충분하고, 정OOO이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로서 발생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모든 조세는 정상적으로 납부되어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 목적은 전혀 없었으며, 체납세액이 존재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단순히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정OOO은 명의신탁 당시 국세체납액은 OOO만원, 신용보증기금의 연대채무액(2000.12.22. 대위변제일 현재) OOO만원을 납부 또는 변제하지 아니한 점,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시점을 전후로 하여 정OOO에게 납부 지정되거나 부과된 조세(OOO만원)를 명의신탁을 통해 표면상 재산이 없음을 이유로 정OOO은 장기간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정OOO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함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행위가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정OOO이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로서 발생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모든 조세는 정상적으로 납부되어 조세회피 목적은 없었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증거자료로 신용보증기금의 채무상환독촉장 사본 1부, “창업·중소기업 금융환경 혁신을위한 연대보증 및 재기기원 제도개선” 보도자료, 명의신탁 당시 정OOO의 재산내역, 정OOO의 납세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있다.
(2) 정OOO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시점에 아래〈표〉와 같이 본인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던 OOO주식회사에 부과된 조세의 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이후 장기간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금융재산을 추적, 추심하여 체납액을 징수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표〉정OOO에 대한 조세의 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수납현황
(OO : O)
(3) 처분청은 정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래〈표〉와 같이 세금을 부과하였는데, 장기간 체납상태에 있다가 처분청의 체납처분을 통하여 징수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표〉정OOO에 대한 부과처분 및 수납현황
(OO : O)
(4) 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2 제1항에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되, 다만 조세회피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주식 명의신탁에 있어 다른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가 부수적으로라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인 바(대법원 2009두11836, 2009.10.15. 참조), 정OOO은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시점에 자신이경영하던 OOO주식회사에 부과된 조세의 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이후장기간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명의신탁 당시 정OOO의 국세체납액은 OOO원, 신용보증기금의 연대채무액(2000.12.22. 대위변제일 현재) OOO원 등을 납부 또는 변제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