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3.24 2016가단29600
차용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가. 피고 B은 2015. 6. 3.부터 2016. 11. 1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가. 피고 B은 2015. 6. 3.부터 2016. 11. 19...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