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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3.24 2016가단29600
차용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가. 피고 B은 2015. 6. 3.부터 2016. 11. 1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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