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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11.19 2015가단12370
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04. 12. 10.부터, 피고 C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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