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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증여재산가액의 평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서1922 | 상증 | 2005-08-11
[사건번호]

국심2005서1922 (2005.08.11)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증여세를 부과함에 있어 증여일 전후 면적, 위치, 용도가 동일한 부동산이 있는 경우 기준시가에 우선하여 매매사례가액이 적용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참조결정]

국심2005서1400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4.4.19 OOOOO OOO OOO OOOOOO OOOOO OOOO OOOO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형인 이OO로부터 증여받아 동 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OOO 기준시가인 187,500천원으로 평가하여 2004.4.30 증여세 4,725,000원을 자진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5항에 규정된 매매사례가액인 같은 동에 소재하는 OOOOO OOOO OOO호의 2004.4.1자 매매가액인 220,000천원으로 평가하여 2005.2.16 청구인에게 2004년도분 증여세 3,437,2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5.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아파트(OOOO OOOOO)의 시가를 평가하면서 거래상황이 유사하지 아니한 OOOO OOO호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고,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고가·저가양도에 따른 증여이익의 계산에서도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30%이상 차이가 나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청구인이 기준시가로 신고한 금액(187,500천원)이 매매사례가액의 85.22%에 해당하는 점으로 볼 때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동법시행령 제50조를 종합하여 볼 때 OOOO이 산정·고시한 가격으로 부동산을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은 이미 모든 거래상황까지도 감안한 평가액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시 납세자에게는 매매사례를 감안한 절대적인 규정으로 인지된 것이므로 매매사례가액을 진정한 부동산의 시가로 인정하려면 공정성 확보를 위한 방법·절차 등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별도로 규정되어 있어야 하는 이러한 부분을 규정한 바 없으므로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이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한 아파트는 쟁점아파트와 같은 동 3층에 위치한 OOOO OOO호로 2003.12.30 신설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5항에 규정된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유사한 다른 재산에 속한다고 볼 수 있고, 2004.4.5자 OOO 거래시가가 하한가 235백만원, 상한가 270백만원인 점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매매사례가액인 220,000천원으로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형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 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 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 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건 물

건물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OOO장이 산정 고시하는 가액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동주택·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위치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OOO장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고시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 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 감정 수용 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2003.12.30신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② 법 제6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및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레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당해 권리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65조 제8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에 의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4.4.19 형인 이OO로부터 쟁점아파트를 증여받고 그 증여재산가액을 OOO 기준시가(187,500천원)로 평가하여 이 건 증여세를 신고한 사실이 증여세 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쟁점아파트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인근아파트(OOOOOOOO)의 매매사례가액(220,000천원)으로 평가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반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OOO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신고한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적법한 것이어서 처분청이 매매사례가액으로 동 아파트를 평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본다.

(3) 처분청이 심리자료로 제시하는 증여세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2004.4.20자 OOO 거래시가 조사에 의하면 하한가 235,000천원, 상한가 270,000천원으로 조사되고 있으나 증여재산과 같은 703동 아파트를 2004.4.1자 220,000천원에 양도하고 OOO에 신고한 매매사례가액이 확인되므로 이를 시가로 인정하여 수증재산인 쟁점아파트를 평가코저 한다는 내용의 기재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4)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와 매매사례부동산은 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지 아니한 데도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한 것은 부당하고, 또한 과세관청만이 확인할 수 있는 매매사례가액으로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평가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또는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관련법령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61조의 규정에 의하면, 증여재산의 평가는 시가로 볼 수 있는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이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보충적 방법인 OOO장이 고시한 기준시가 등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며,

2003.12.31 신설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사례가액도 시가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는 증여세에 대하여 완전포괄주의를 채택하면서 당해 재산과 면적·종류·용도·종목이 동일 또는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사례가격이 있음에도 이를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 쟁점아파트 평가시 적용한 인근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이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면 동 매매사례가액을 기준시가 보다 먼저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OOOOOOOOOOO, OOOOOOOO OO OO).

(5) 살피건대, 증여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2004.1.1이후 증여하는 분부터는 당해 재산과 면적·종류·용도·종목이 동일 또는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사례가격 등도 시가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러한 매매사례가격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보충적방법인 기준시가보다 이를 먼저 적용하여야 하는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쟁점아파트(OOOO OOOOO)의 매매사례로 적용한 인근아파트는 같은 단지안에 위치한 신축시기와 면적이 동일한 아파트인 점, 쟁점아파트의 증여일(2004.4.19)로부터 3월 이내인 2004.4.1자 거래가액인 사실이 확인되는 점, 또한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한 인근아파트는 같은 동 3층에 위치한 306호로서 같은동 10층에 위치한 쟁점아파트 보다 그 가치가 더 높게 평가되지 아니한다고 보여지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306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쟁점아파트를 평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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