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9.16 2020가단8721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721,644원과 이에 대하여 2020. 3.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42,721,644원과 이에 대하여 2020. 3.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