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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06.10 2019가단674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3.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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