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7,268,069원 및 위 돈 중 195,977,451원에 대하여 2015. 4. 14.부터 2017...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및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동업약정 체결 1) 피고 B는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의 대표이사이다. 2) 원고는 피고 B와 사이에 공장용지를 매수하고 그 위에 공장건물을 신축한 뒤 이를 처분하여 그 수익금을 나누어 갖는 동업을 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하고, 피고 B에게 위 동업약정에 따라 공장용지 매수자금 명목으로 2006. 5. 22.부터 2006. 8. 16.까지 8회에 걸쳐 합계 2억 원을 지급하였다.
나. 공장용지 매수 및 대출계약 체결과 공장건물 신축 1) 피고 B는 2006. 7. 20.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른 공장용지 매수를 위해 D로부터 그 소유의 파주시 E 공장용지 2,593㎡ 중 지분 10,496분의 2,566 부분 및 위 F 도로 590㎡ 중 지분 10,496분의 2,566 부분을 매매대금 9억 9,6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006. 9. 28.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파주시 E 토지 중 D 명의로 남아있던 나머지 지분이 전부 피고 B에게 이전되었고, 위 F 토지 중 피고 B 명의의 지분이 전부 D에게 이전되었다. . 2) 피고 B는 공장용지 매수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중소기업은행과 사이에 2006. 8. 16. ‘대출명의인 피고 B, 대출원금 6억 7,700만 원, 변제일 2011. 8. 16., 최초 약정이자율 연 6.874%’로 하는 대출계약(이하 ‘제1 대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제1 대출계약금 6억 7,700만 원 및 위
나. 1)항 기재와 같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2억 원과 피고 B의 부담금 위 매수자금에 충당된 피고 B의 부담금은 1억 1,900만 원(= 9억 9,600만 원 - 6억 7,700만 원 - 2억 원 으로 보인다.
을 합한 돈으로 D에게 위 공장용지 매수자금 9억 9,6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이후 피고 B는 공장건물 신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2006. 8.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