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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11 2015고단44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삼진관광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6. 02:05 경 화성시 D에 있는 E 앞 편도 3 차선 도로를 봉 담 방면에서 발안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1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3 차로에서 피고 인의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앞서 서 보행하고 있는 피해자 F(18 세) 을 뒤늦게 발견하고 좌측으로 피하려고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버스의 우측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경추의 탈구, 외상성 공기 머리 증 등의 중 상해를 입게 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의 아버지가 2015. 3. 30. 수사기관의 형사조정절차에서 미성년 자인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으로 피고 인과 사이에 ‘ 피고인으로부터 4,000만 원을 지급 받기로 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민 ㆍ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고, 피고인은 1,000만 원은 2015. 4. 17.까지, 나머지는 보험금을 수령한 후 지급하기로 하며, 피고인이 2015. 4. 17.까지 1,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 합의는 무효로 하되, 피고인이 그 기한까지 위 1,000만 원을 지급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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