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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6.18 2018가단13319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주식회사 A에 30,000,000원, 원고 B에게 6,000,000원과 위 각 돈에...

이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주식회사 D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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