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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20 2019고정278
협박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18. 6. 7. 15:00경 서울 마포구 B 소재 C 3층 영상취재부 내 회의실 안에서, 같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 D(남, 52세)이 E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진료비를 내지 않아 속칭 갑질을 한 것인지 경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경위서 작성을 지시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위서 대신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고, 피고인에게 국장 오래오래하시라고 조롱하는 것에 화가 나, F 등 다수의 직장동료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새끼, 패 죽여 버리겠다."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협박하였다.

판 단

1. 관련 법리

가.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언어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표현수단이고 사람마다 언어습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하고 저속하다는 이유로 모두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하고 저속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협박죄의 협박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용인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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