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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10.14 2014고단4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6.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부근에서 인터넷 사이트 E에 삼성 슬레이트 피시(PC)를 판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배송해 준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삼성 슬레이트 피시를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7. 자신의 명의로 개설된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30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시경부터 같은 달 28.까지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거짓으로 태블릿 피시와 게임기를 판다는 글을 쓰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위 신한은행 계좌로 총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13,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I, J에 대하여는 피해 변제가 이루어진 점 등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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