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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17 2013노3007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징역 1년 2월, 피고인 B :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편취금액이 상당하여 사안이 중대하나, 한편 피고인들은 별다른 전과가 없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당심에서 피고인 B가 피해자 회사에 피해금액 중 1억 원을 변제하고 합의하였고, 이로써 피고인 A의 공동범행도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는 점,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편취금액만큼의 직접적인 손해를 입은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각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원심판결 범죄일람표 순번 제1, 2번 부분은 형법 제30조 제외)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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