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8. 22:25 경 대구 달서구 B 아파트 101동 908호 복도 앞에서 위 아파트의 방범 창이 훼손되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사 D, 순경 E가 신고 경위 등을 확인하려고 하자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들고 있던 커피를 D에게 뿌리고, E가 이를 제지하자 오른손으로 그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왼손으로 우측 엄지손가락을 잡아 꺽은 다음 뒷덜미를 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상처 등 사진
1. C 지구대 근무 일지 부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상대로 폭행을 행사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