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엔화예금거래와 선물환거래를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 이자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서4855 | 소득 | 2007-12-26
[사건번호]

국심2007서4855 (2007.12.26)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엔화스왑예금은 엔화예금거래와 선물환거래가 하나로 통합된 거래로서 선물환거래로부터 발생한 이익부분은 금전사용에 따른 대가로서 이자소득에 해당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22조의2【국채 등의 이자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23조【집합투자기구의 범위 등】 / 소득세법시행령 제24조【환매조건부매매차익】 / 소득세법시행령 제25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 소득세법시행령 제26조【이자소득의 범위】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2조【환매조건부매매의 범위 등】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주식회사 ○○은행, 주식회사 ○○은행, 주식회사 ○○은행 및 주식회사 ○○은행 등(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과 2004년에 엔화예금거래와 선물환거래(이하 "엔화스왑예금"이라 한다)를 약정한 후, 동 엔화스왑예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중 청구외 법인이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선물환거래로부터 발생한 이익(이하 "쟁점 선물환이익"이라 한다)을 「소득세법」제16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04년 귀속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에 종합소득세로 신고ㆍ납부하였으나 쟁점 선물환이익이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07.6.5. 쟁점 선물환이익에 해당하는 종합소득세를 환급하여 달라고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 선물환이익을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처리기한인 2월 이내에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9.19.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파생금융상품의 하나인 엔화스왑예금에서 발생한 쟁점 선물환이익은「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고, 원금과 원금의 존속기간에 비례하여 발생되는 이자소득과 계약기간의 장단기와는 관계없이 계약당시의 현물환율과 계약종료시 약정된 선물환율의 차이인 선물환차익은 그 경제적 실질이 상이하며, 엔화예금계약과 엔화선물매도계약은 상호 독립된 계약이므로 「소득세법」제16조 제1항 제13호에서 규정된 "금전의 사용에 따르는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신고납부한 종합소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엔화스왑예금과 관련한 쟁점 선물환이익은 그 형식에 불구하고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에게 금전을 교부하여 일정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금전을 받은 것이며, 청구외 법인 또한 그 형식에 불구하고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청구인들로부터 수취한 금전을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한 것이고, 선물환계약은 교환비율이 예치기간 및 만기 여부에 따라 적정수익을 확정적으로 보장하는 수준으로 약정한 전형적인 환매계약이며 쟁점 선물환이익은 환매조건부 매매차익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에 해당하므로 엔화스왑예금과 관련하여 쟁점 선물환이익은 그 실질이 금전사용에 따르는 대가인 이자소득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종합소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엔화예금거래와 선물환거래를 별개의 거래가 아닌 하나의 통합된 거래로 보아 쟁점 선물환이익을 「소득세법」제16조 제1항 제13호에 의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 이자소득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5조(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제18조(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의 해석ㆍ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3.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와 할인액

4.「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5.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신탁(공채 및 사채 외의 증권투자신탁을 제외한다)의 이익

6.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7.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8.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와 신탁의 이익

9.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10.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11.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13. 제1호 내지 제12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①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라 한다.

제24조(환매조건부 매매차익) 법 제16조 제1항 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이라 함은 금융기관(「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과 「법인세법 시행령」제11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환매기간에 따른 사전약정이율을 적용하여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조건으로 매매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매매차익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쟁점 선물환이익을 받은 사실과 이를 이자소득으로 보아 2004년 귀속종합소득세로 신고ㆍ납부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 선물환이익이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신고ㆍ납부한 종합소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쟁점 선물환이익이「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소득세법」제16조 제1항 제13호에서 "제1호 내지 제12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을 이자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은 종전「소득세법」(2001.12.31. 법률 제6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는 열거된 소득만을 과세(열거주의)할 수 있어 신금융상품 등에 의한 새로운 형태의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 과세할 수 없으므로 과세형평성 제고 등을 위하여 "유사한 소득을 동일하게 과세"하도록「소득세법」(2001.12.31. 법률 제6557호로 개정된 것)에 유형별 포괄주의의 형태로 도입ㆍ시행된 것이며,「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의 개념은 사법상의 이자와 반드시 동일한 것은 아니고, 이자소득이 있었는지 여부는 「국세기본법」제14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그 형식이나 명칭이 아니라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하고 있다(대구고등법원 2003누729 판결, 2003.10.24. 선고 확정).

(4)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과 청구외 법인간에 엔화예금거래신청서와 동시에 선물환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외화예금만기일과 선물환계약 만기일이 동일하며, 엔화예금거래 중도해지시 선물환거래가 동시해지되고, 청구외 법인이 하나의 비과세상품으로 홍보ㆍ판매한 사실과 엔화스왑예금에 가입한 청구인은 일정한 기간 경과 후 확정이자(엔화예금이자+선물환거래 발생이익)를 받기 위하여 일정기간 예치자금의 사용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청구외 법인은 엔화스왑예금을 통하여 유치한 자금을 여신거래 등 금융수익사업에 사용할 기회를 얻었으며, 엔화정기예금 및 엔화선물환계약은 확정수익을 수령하려는 청구인의 의사와 금융상품을 판매하여 예금을 유치하기 위한 청구외 법인의 의사가 합치되어 체결된 점 등에 비추어 엔화스왑예금은 엔화예금거래와 선물환거래가 하나로 통합된 거래로 인정되므로 이에 따라 쟁점 선물환이익은 「소득세법」제16조 제1항 제13호에 의한 금전사용에 따른 대가로서 이자소득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쟁점 선물환이익이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신고ㆍ납부한 종합소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이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