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중2306 (2017. 3. 29.)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쟁점①사업장 소재지를 매입하였고, 쟁점②사업장도 청구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비용을 청구인 계좌에서 지급한 점, 실사업자라 주장하는 ***과 투자 자금이나 사업장 운영과 관련된 약정 또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매출누락액을 청구인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에 직접 입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들의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을 2015.12.4. 청구인에게 각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2.24. 이의신청을 거쳐 2016.6.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1980년부터 직장생활을 한 후 2000년 OOO이다.
OOO이 쟁점②사업장의 실사업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2) 조사청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청구인 본인 명의의 OOO이 포함되어 있고 이에 대한 증빙으로 여종업원의 성명 및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조사청은 쟁점금액을 수입금액에 그대로 포함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한 바 있다.
여종업원들에게 봉사료 지급시 원천징수의무 이행을 할 경우 여종업원들의 인적사항이 대외적으로 알려지고 또한 대부분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는 여종업원들의 주민등록 주소지에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이 발송되는 등의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못한 것임에도 조사청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객관적 증빙인 거래상대방및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내역 등을 인정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다.
(3)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봉사료로 인정되지 않아 수입금액에서 제외되지 않더라도 실제 지급이 확인된 봉사료와 기신고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 등은 종합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조사청은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당초에 하였고 봉사료 부분이 지출된 사실이 확인됨에도 기준경비율에 따른 추계결정으로 주요경비만을 공제하는 것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반되는 부당한 처분이다. 처분청이 기준경비율로 경정하였다 하더라도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을 때는 「소득세법」제80조 제3항에 따라 증빙서류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하고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만 추계결정하여야 하는 것인바,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②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는 청구인의 직접 참여로 작성된 것인 점, 청구인은 쟁점②사업장에 자신의 자금이 투입되었다고 진술한 점, 쟁점사업장들의 수입금액을 청구인이 직접 자신의 계좌로 입금한 점, OOO과 청구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점, 사업 내용 및 직원 현황 등을 청구인도 일부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단순한 명의대여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은 쟁점사업장들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 제3항,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제2조 및 국세청 고시에 의하면, 사업자가 유흥주점의 매출액에서 봉사료를 제외하기 위해서는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하고, 봉사료 지급시 봉사료지급대장 및 확인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해당 봉사료가 종업원에게 지급된 사실이 객관적 증빙에 의해 확인되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여종업원에게 봉사료 지급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지 아니한 점, 봉사료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점, 봉사료 수령자가 직접 수령 사실을 확인하고 서명하여야 하는 봉사료지급대장을 작성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통장 거래 내역에는 거래상대방의 이름 및 계좌만이 있을 뿐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확인 할 수 없는 점, 출금된 금액이 봉사료로서 지급된 것인지 그 밖의 다른 사유로 출금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청구인은 기신고된 이자비용, 제세공과금 등 실제로 지출된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등 종합소득세를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추계결정한 것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본인 및 차명계좌를 통한 수입금액 누락액에 대응하는 비용과 관련된 증빙서류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경정할 경우 장부 허위기장률이 78.4%(수입금액이 가장 큰 2014년 81.2%)에 달하는바,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종업원의 인적사항 및 근무사실을 확인하고 각 종업원의 소득세 신고내역과 쟁점금액이 봉사료로 지급되었는지 대사하는 과정이 수반되어야 하는 바 통장내역 상 단순히 지출사실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따라 실시한 종합소득세 재조사시 봉사료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출금내역 중 OOO 이상이 출금된 계좌 198개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입금 사유에 대하여 소명 요구를 하였으나 조사 종결일까지 회신된 소명자는 단 12명에 불과하고 그 중 인건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 내용은 없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쟁점사업장들의 실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의 수입금액에서 봉사료에 해당하는 쟁점금액을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추계경정이 아닌 실지조사경정에 따라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57조【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③ 사업자가 음식·숙박 용역이나 개인서비스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적은 경우로서 봉사료를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경우
②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따라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제51조, 제52조에따른 인적공제와 특별소득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지급할금액
다.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1의3. 법 제7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업소득(이하 “연말정산사업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수입금액에 제201조의11 제4항에 따른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2.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 후에 장부 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장부 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국세청 차세대 시스템 조회자료에서 확인되는 청구인과 OOO의 사업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나) 조사청 조사담당공무원이 2015.10.22. 작성한 청구인에 대한 문답서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 명의로 영업을 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은 2013.6.25. 쟁점②사업장을 임대목적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임대차계약서에 임대료 및 기간에 대한 사항은 기재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국세청 차세대 시스템 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아들 OOO이 쟁점②사업장 소재지에서 2015.7.28.부터 2015.12.28.까지 동일한 상호로 유흥주점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처분청이 산정한 과세기간별 수입금액 누락액은 다음 〈표2〉와 같다.
(바) 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2015.12.24.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OOO 이상 출금된 계좌 198개에 대하여 거래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입금 받은 사유에 대하여 우편 소명 요구하여, 조사 종결일 현재 회신된 소명자는 12명, 그 중 인건비 해당 금액으로 판단되는 내용은 없으며, 설령 봉사료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기준경비율 결정시 주요 경비(인건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조사한 바 있다.
(사)2012년 제1기부터 2014년 제2기까지 쟁점사업장들의 매출액대비 봉사료 비율 및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허위기장율은 다음과 같다.
(아) 구 「국세청 고시」 ‘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에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 제9항에 의하여 봉사료를 매출액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하는 시점에서 이미 봉사료가 구분 기재된 상태로 교부하여야 하고, 「소득세법」제127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4조의2에 의하여 봉사료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봉사료지급대장을 작성하여 이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봉사료지급대장에는 봉사료를 수령하는 자가 직접 수령사실을 확인하고 서명하여야 하고, 봉사료 수령자가 봉사료지급대장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에 사업자는 무통장입금영수증 등 지급사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증빙을 대신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 청구인은 2005년에 심근경색수술을 받았고 이후 현재까지 이와 관련된 약품 처방을 받아온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처방전 등을 제출하였다.
(차) OOO을 송금하였으며, 이를 보전할 목적으로 청구인 소유의 쟁점①사업장에 대하여 근저당설정등기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들의 실사업자는 OOO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타) OOO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는 증거가 없어 증거불충분을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내린 사실이 나타난다.
(파) 청구인은 2012년 제1기부터 2014년 제2기까지 총 9,840건, 1,089명에게OOO을 계좌이체 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인 및 OOO 명의의 계좌 거래 내역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하) 쟁점사업장들의 직원으로 근무한 OOO이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OOO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①사업장 소재지인 상가를 매입하였고, 쟁점②사업장 소재지도 청구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비용을 청구인의 계좌에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위와 같은 고액의 자금을 투입하였음에도 실사업자라 주장하는 OOO과 투자 자금이나 사업장 운영과 관련한 약정 또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사업장들의 매출 누락액을 청구인이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에 직접 입금한 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들의 운영형태, 직원 구성 등을 상세히 알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들의 실사업자는 OOO이 아닌 청구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은 여종업원들에게 지급한 봉사료 금액이므로 청구인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 제3항에서 “사업자가 음식·숙박 용역이나 개인서비스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적은 경우로서 봉사료를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4)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당초 종합소득세를 장부 및 증빙자료에 의하여 신고하였고, 쟁점금액이 실제 지급되었음이 통장거래 내역 등으로 확인되므로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실지조사방법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려면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를 비치·기장하고 있어야 하나 이 건 매출누락액 및 그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 또는 객관적 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처분청이 확인한 증빙자료에 의하여 산정한 매출누락율이 각 과세기간별로 68~85%에 달하는 점, 쟁점금액이 실제 지급된 것인지 여부, 지급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어떠한 용도로 지급된 것인지 등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점, 쟁점금액 중 OOO 이상 출금된 계좌에 대한 처분청 재조사 결과 인건비로 판단되는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사업장들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