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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4.03 2016가단7020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3. 19. C에게 천안시에 있는 ‘D’ 신축공사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이하 ‘이 사건 함바식당 운영권’이라고 한다)을 얻을 수 있도록 중개하여 주는 소개비 명목으로 8,000만 원(이하 ‘이 사건 소개비’라고 한다)을 지급하면서, 그 중 5,000만 원은 C의 동생 E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나. C은 피고에게 2012. 3. 19. 2,900만 원, 2012. 3. 20. 1,000만 원을 각 입금하였고(이하 통틀어 ‘이 사건 제1금전지급행위’라고 한다), 2012. 4. 16.부터 2012. 12. 31.까지 합계 8억 6,225만 원을 입금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금전지급행위’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함바식당 운영권을 얻지 못하게 되자 ‘C은 이 사건 함바식당 운영권을 중개해 줄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신축공사의 시행사 대표이사 F 실제로 시행사 대표이사인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과 공모하여 원고에게 마치 이 사건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수 있는 것처럼 말하였고, 소개비 중 일부를 자신이 갖는다는 말을 하지 않고 받아가는 등 원고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C을 사기죄로 형사고소 하였다.

C은 2013. 9. 17. ‘원고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라.

원고는 E을 상대로 이 사건 소개비를 돌려줄 것을 구하는 내용의 약정금반환 청구의 소(이 법원 2013가단41967호)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는 원고가 함바식당 운영권 관련하여 소개비를 지급한 상대는 E이 아니라 C, G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소를 취하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고, 위 화해권고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다시 C을 상대로 이 사건 소개비를 돌려줄 것을 구하는 약정금반환 청구의 소(이 법원 2014가단24280호)를 제기하였다.

201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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