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20 2018가단5148149
분양대금반환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1,928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8. 7. 19.부터 2020. 2. 20.까지 연 6%, 그...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은 별지 ‘청구원인’과 ‘변경된 청구원인’의 각 기재와 같다.

나. 원고의 주장의 요지 1) 분양계약 및 임대차계약의 해제, 해지 및 분양대금 등 지급 청구 부분 즉, 원고가 2016. 7. 19.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과 강원 평창군 F에 있는 G건물 H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18. 1. 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은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숙박시설 전체가 I 숙소로 공식 지정되었고, 피고 회사 측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임대 시 향후 10년간 임대기간을 보장하며, I이 개최되는 4개월간은 월 200만 원씩, 그 이후는 월 88만 원씩 월차임을 보장한다고 약속하였기 때문이었고, 위 분양계약 당시 그러한 취지의 임대차계약서도 함께 작성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게 된 데에는 피고 회사가 10년간 임대 기간 및 수익을 보장하였기 때문이고, 당초 분양계약에도 피고 회사가 원고로부터 생활형 숙박시설인 이 사건 부동산의 운영을 위탁받아 원고에게 확정 임대료를 지급하는 것이 분양조건임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 회사 측에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분양대금으로 합계 149,362,800원을 납부하였다. 그러나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2018. 12.분 477,000원, 2017. 12.분 월차임 737,000원(=220만 원×1/3 에서 선납 관리비 260,000원이 공제된 돈이다.

2018. 1.분과 2.분 각 220만 원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였으나, 그 후 2018. 3.분 88만 원, 4.분 44만 원, 5.분 33만 원을 지급했을 뿐이고, 그 이후에는 아예 아무런 돈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에 원고는 2018. 6. 14. 피고 회사에 내용증명우편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