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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들이 당초 분양가액에서 할인받은 금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부4731 | 소득 | 2015-12-04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부4731 (2015. 12. 4.)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들이 쟁점상가를 주로 분양받은 시점에 분양된 다른 상가는 대분분 할인받지 아니한 점, 청구인들이 다른 분양자보다 비교적 높은 할인율을 적용받았으나 할인을 차등하여 적용한 명확한 근거나 산정기준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다른 상가와 달리 쟁점상가는 쟁점법인이 채무면제로 회계처리하였고, 당초 분양 가액을 재조정하기로 구두 계약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할인받은 금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인 박OOO(배우자)‧김OOO(장모) 및 청구법인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가 아래의 <표1>과 같이 OOO(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로부터 분양받거나 취득하면서 당초 분양가액에서 할인된 금액은 청구인들이 지급하여야 할 채무를 쟁점법인이 포기한 것으로 보아 이를 채무면제이익으로 하여 청구인들에게 <별지2> 기재와 같이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2013사업연도 법인세를 각 경정‧고지하였다.

OOO

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5.9.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주장

쟁점법인은 OOO복합상가를 신축·분양하면서 분양이 저조하여 자금압박에 처한 상황에서 분양계약이 되면 자동으로 실행되는 중도금 대출(분양가액의 40%)을 통하여 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청구인들과 쟁점상가의 분양가액을 추후에 재조정하기로 구두계약하고 당초 분양가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재조정하였는바, 구두계약이라 하더라도 민법상 유효한 계약인 점, 대출 실행을 위하여 당초 분양가액으로 계약할 수밖에 없었던 점, 다른 다수의 분양자들에게도 분양가액을 할인하였고 청구인들의 할인과 비교하면 차이가 크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처분청은 청구인들을 쟁점법인의 특수관계자로 보아 과세한 점, 청구인들이 쟁점상가의 분양권을 당초 분양자로부터 전매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권리를 포괄적으로 양수한 것이므로 분양가액 재조정에 대한 구두계약도 승계한 점, 쟁점법인이 채무면제로 회계처리한 것은 단순한 오류인 점 등에 비추어 실제 취득가액은 당초 분양가액이 아닌 재조정된 금액이고 따라서 할인받은 금액은 청구인들이 변제하여야 할 금액이 아니어서 채무면제이익이 성립할 수 없음에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분양가액을 추후 재조정하기로 구두계약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계약이 있었는지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이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법인은 청구인 박OOO이 설립한 것으로 청구인들과 특수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상가 105호 및 107호는 제3자에게 정상적으로 분양된 후 청구인들이 전매로 취득한 것으로 청구인들과 쟁점법인 사이에 분양가액 재조정의 구두계약이 있었다는 주장은 비합리적인 점, 청구인들이 분양받은 시점에 계약된 다른 상가는 당초 분양가액으로 대금이 전액 납입된 점, 그 후 할인분양이 있다 하여 이를 사유로 소급하여 이미 정상적으로 분양된 청구인들의 분양가액을 재조정할 이유가 없는 점, 쟁점법인이 청구인들에 대한 분양잔금을 채무면제이익으로 회계처리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은 정상적으로 분양받은 후 특수관계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미지급된 분양잔금을 면제받은 것이므로 이를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들이 당초 분양가액에서 할인받은 금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시행령

(1)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4.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법 제26조 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6.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박OOO은 OOO에서 피부성형의원을 운영하는 자로 2009년에 지인 홍OOO와 함께 OOO 대지를 매입한 후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사업을 하기 위하여 쟁점법인을 설립하였고, 쟁점법인은 2009.4.17. 지하 4층에서 지상 15층까지 98호실 규모의 1개동인 OOO복합상가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2009년부터 분양을 시작하였으며, 2011년 6월에 준공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처분청은 2014.6.19.부터 2014.7.18.까지 쟁점법인 및 청구인들에 대한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법인이 201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청구인들에 대한 분양미수금OOO원을 포함한 OOO원을 채권감액손실로 회계처리하고 이를 손금산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당초 분양가액에서 할인된 금액은 쟁점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청구인들을 일반 분양자보다 우대하여 면제한 것이므로 이를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아래 <표2>와 같이 청구인 박OOO의 경우 임대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며 청구법인 ㈜OOO의 경우 익금산입하고 퇴직급여충당금, 잡손실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사실이 결의서 등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OOO

(3)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으로부터 분양받거나 취득한 OOO 중 처분청이 채무면제이익으로 과세한 쟁점상가의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OOO

(4) 처분청은 청구인 박OOO는 쟁점법인 설립시부터 발행주식총수의 30%를 각각 보유한 주주이며, 2012.12.20. 주식을 모두 매각하였으나 2013년 3월 쟁점법인의 법인세 신고시 주식매매계약서 등을 소급작성하고 매매대금은 2014.4.24. 계좌로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어 양도일은 대금청산일로 판단되므로 쟁점상가의 할인 당시 쟁점법인의 주주이며, 청구인 김OOO는 박OOO의 장모이고, 청구법인 ㈜OOO는 홍OOO(쟁점법인 발행주식총수의 40%를 보유)가 발행주식총수의 25%를 보유하여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들은 홍OOO가 청구법인 ㈜OOO의 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2010사업연도부터 2013사업연도까지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고 이를 보면 주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들이 쟁점상가를 2011.8.24.부터 2012.9.28.까지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므로 그 전에 이미 분양가액이 재조정되었고 쟁점법인이 2013사업연도에 채무면제로 회계처리한 것은 단순한 오류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OOO의 분양가액 및 할인금액의 명세는 아래 <표4>와 같다.

OOO

(6) 청구인들은 일반 분양자도 당초 분양가액을 재조정하기로 구두계약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황OOO의 진술서 등을 제출하였고, 청구인 박OOO가 2013.10.31. 상가 105호 및 107호를 양도하면서 취득가액을 재조정된 금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므로 실제 취득가액이 그 금액이라고 주장하면서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시행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다른 분양자들도 할인을 받았고 대출을 받기 위하여 당초 분양가액대로 계약하면서 추후에 재조정하기로 구두계약한 것이라 당초부터 할인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쟁점상가를 주로 분양받은 시점인 2009년에 분양된 다른 상가는 대부분 할인받지 아니하였고 미분양이 누적된 2013년 및 2014년에 주로 할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상가 중 105호 및 107호는 정상적으로 분양받은 자로부터 청구인 박OOO가 전매로 취득하였음에도 할인하였으나 분양가액 재조정에 대한 구두계약을 승계하였다는 증빙은 제출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들이 다른 분양자보다 비교적 높은 할인률을 적용받은 점, 할인을 차등하여 적용한 명확한 근거나 그 산정기준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다른 상가와 달리 쟁점상가는 쟁점법인이 채무면제로 회계처리한 점, 당초 분양가액을 재조정하기로 구두계약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과 정상적으로 계약된 분양가액을 추후에 임의로 면제한 것으로 보아 할인된 금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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