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7.11.23 2017노254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자신의 소란행위로 인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공권력을 멸시하는 태도를 보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더욱이 피고인은 위와 같은 폭행으로 위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기까지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경찰관이 입은 상해는 2 주의 치료가 필요한 정도로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어떠한 전과도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